[QA] 소가 들어간 음식의 소감에 저당표시 관련 문제

발표일자:2023-08-23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Q: 저희는 음식에 들어가는 소감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제품에 저당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GB 7718 규정된 당은 단당과 이당류이며, 국가표준중 상응한 단당, 이당의 검측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있는 당 측정 관련 표준은 <GBT21270-2007 식품소감> 부록B 총당 검측방법과 <GB 5009.8-2016 식품안전국가표준 과당, 포도당, 자당, 맥아당, 유당의 측정>입니다. 어떤 표준에 근거하여 당의 함량을 측정하여야 저당표시의 근거로 제출 가능한지요?

A: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2011) 규정에 따르면, 식품라벨에 1종 혹은 다중 원료 혹은 성분 함량의 고저 혹은 유무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원료 혹은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료표중의 각종 원료는 반드시 4.1.2의 표시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품 원료, 적용표준 등 실제상황과 식품표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라벨표시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