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신품종과 사료첨가물 신품종 안전성심사 신고 요령(1)

발표일자:2023-08-1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1. 정의: 사료 신품종, 사료첨가물 신품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사료 혹은 사료첨가물 단일 성분(복합제품이 아님)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행정부문이 발표한 사료원료목록과 사료첨가물 품종목록 혹은 의약품 사료첨가물 목록에 기재되는 않은 물질을 가르킨다.

2. 주관기관과 평가심사부문

주관기관: 중국 농업농촌부 목축수의국

평가심사부문: 전국 사료평가심사위원회

3. 평가심사 프로세스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심사를 진행하며, 초벌심사, 제출서류에 대한 수정보안, 최종심사등 과정을 거친다. 또 농업농촌부는 심사평가 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이 신청시 제출서류와 시험검사관련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수 있다.

4. 자문 프로세스와 자문소요 시간

1) 자문 관련 서류제출(소요시간 5일 업무일)

신청인이 축목수의국에 자문 관련 서면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서류 보안이 필요할시 수정 보안을 진행한다.

제출서류 리스트:

Ø 제품통용명칭

Ø 제품유형

Ø 제품연구개발목적

Ø 제품성분

Ø 외관과 성상

Ø 제품효능

Ø 적용범위

Ø 사용방법

Ø 생산공예와 제조방법

Ø 제품의 국내외 관련 업계중의 응용상황

Ø 안전성 기능성 관련 과학문헌 보고서 혹은 시험검사 결과등 서류

2)  전문가위원회의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소요시간 40일 업무일)

① 축목수의국이 자문서류를 전문가위원회에 전달

② 전문가를 조직하여 자문회의를 소집하며, 전문가 자문의견 제출

③ 평가위원회가 전문가 의견를 정리하여 목축수의국에 피드백

3) 축목수의국이 자문 신청인에게 전문가 의견서 전달(소요시간 10일 업무일)

4) 안전성심사 신청 여부 결정(소요시간 5일 업무일)

① 안전성심사 신청 동의시 제출서류 내용 지도

② 안전성심사 신청  동의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