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수입 차잎제품 완제품 규격은 200g/box( 100티백) 포장이며, 박스에 중문라벨과 생산일자가 명기되어 있으나,티백 포장에는 외국어 표시만 되어있고, 중문 표시와 생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고객으로부터 20g/box(10티백)로 소분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분하여 직접 판매 가능한지요? 아니면 기타 수속을 거쳐야 하는지요?
A : 식품경영자가 수입 사전포장식품 포장을 회손하여, 벌크 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벌크식품의 용기, 외포장에 중문으로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혹은 생산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 및 생산경영자의 명칭, 주소, 연락방법과 식품의 원산지 및 중국내 대리업자의 명칭, 조소, 연락방법을 표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시장감독관리국에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근거:
1)<식품안전법> 제 97조 규정에 따르면, “수입 사전포장식품, 식품첨가물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설명서가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중문 설명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라벨,설명서는 본 법과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중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또 원산지 및 중국내 대리업자의 명칭, 조소와 연락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전포장식품에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중국의 관련 규정에 불적합 할경우 수입해서는 안된다.”
2) 또 동법 제 6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경영자가 벌크식품을 판매할 경우, 벌크식품의 용기, 외포장에 식품의 명칭, 생산일자 혹은 생산롯드번호, 품질보증기한 및 생산경영자의 명칭, 주소, 연락 방법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