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시장에서 유통중인 식품에서 불법첨가물 Butizide(이뇨제)가 검출되었을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제보에 따르면, 시장에서 유통중인 Tablet candy 제품에 다이어트 효능이 표시되어 있고, 제3의 검사기관(시험실 내부 시험검사방법)의 시험검사결과 동 제품에서 이뇨제 Butizide 성분이 검출되었음.
단 <중화인민공화국 약전>에는 Butizide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 관련 표준과 규정중 식품중 Butizide 검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3의 검사기관에 자문결과 모두 Butizide 검출자질(시험실내 시험검사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그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만 제출 가능)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판정 보고서를 제출할수 없음.
상기의 경우 Butizide를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불법첨가물로 판정해도 되는지요? 제3의 검사기관이 제출한 제품시험성적서(CMA도장이 없음)를 처벌의 근거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A: 식품중 의약품 이성질체, 유도체 및 “식품중 불법첨가 가능한 비 식용물질 리스트” 외의 “ 신물질”이 발견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할수 있습니다.
1. <식품안전발췌검사 관리방법> 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스크 모니터링, 안건조사,사고처리, 응급상황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중 전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검사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기타 시험검사방법을 채용하여 식품안전문제 원인을 규명할수 있다. 채용하는 방법은 선진기술 적용원칙을 따르며, 국가와 시급 시장감독관리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업무중 “ 신 물질”이 발견될 경우 기타 시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수 있으나, 성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식품중에서 “신 물질”이 검출될 경우 비 의도적인 혼입 여부와 그 함량을 분석하여, 의도적인 혼입으로 판정될 경우 <식품안전법> 제122조 제1의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신 물질”이 의약품 이성물질, 유도체등 기능성 물질일 경우, 전문가에 의한 유독유해 인증 후 공안기관에의 이송을 권장한다. 관련 규정은 <식품의약품감독총국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무원식품안전판공실의 식품의약품 행정집법과 형사사법 업무연결방법 관련 통지>를 참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