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벌심사
신청인은 심사 관련 자문결과 등에 근거하여 목축수의국에 초벌심사를 신청한다. 목축수의국은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검사(5일 업무일) 후 문제가 없을시, 전국 사료평가심사위원회에 초벌심사를 의뢰하며, 초벌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서류 상황, 신 사료(신 사료첨가물)의 종류와 성분등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2. 초벌심사신고 서류 리스트
1. 신고서류 개황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관리 및 환경영향 관련 개용
2. 제품명칭과 명명 근거 및 유형
1) 미생물 사료첨가제 (사육에 직접 사용되는 미생물과 사료발효에 사용되는 미생물 포함): 미생물 기원, 종명 균주코드및 기타 필요 정보
2) 사육용 효소제제: IUBMB 명명원칙에 따라 명명하며, 생산균종명칭과 균주코드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3) 사료첨가물이 추출물일 경우 그 기원(동식물의 중문명칭, 라틴어명칭, 속명 혹은 별명, 부위)에 따라 명명하며, 주요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추출물의 주요성분에 근거하여 명명할수 있으며, 그 기원을 명시해야 한다.
3. 제품 연구개발 목적
연구개발 배경, 진도, 목표, 제품기능, 국내외 허가와 사용 현황, 제품의 선진성과 응용전망등
4. 제품의 성분과 검증보고, 이화학적 지표 및 안전정보등
5. 제품기능, 적용범위와 사용방법
6. 생산공예, 제조방법과 제품 안전성 시험보고서
7. 제품질량표준 초안, 편집 설명과 시험검사 성적서
8. 안전성평가 서류 요건
9. 유효성평가 서류 요건 (타겟동물 수용성 평가보고서, 독리학 안전성 평가보고서, 대사와 잔류 평가보고서, 균주 안전성평가 보고서)
10. 인체건강영향 분석보고서
11. 제품라벨, 포장요건, 자장조건, 품질보증기관과 주의 사항
12. 중간샘플 생산보고서(연속 5개롯드)와 “3폐”물 처리보고서
13. 연합신고 협의서 (지적산권귀속과 신청인의 순위, 책임획분등 )
14. 기타서류 (예: 기타 증명서류와 필요 서류)
15. 참고문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