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류 제품은 제품특성상 보존기간(예: 2~5년)이 경과됨에 따라, 술병중의 술의 량과 알코올 농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그 원인은 술의 내용물은 물과 알코올이며, 알코올은 외부 환경과의 열교환을 통하여 제품중의 알코올과 소량의 물 및 기타 물질이 증발되기 때문이다.
단 국가표준중 알코올농도 허용오차를 ±1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알코올농도의 적합여부 판정시, 출하검사의 검사결과를 주요 근거로 하고, 시장유통단계 발췌검사결과를 그 근거로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요?
그 원인은, 생산업자, 경소상, 소매업자 혹은 물류운송, 자연조건과 시간 등의 요인으로 알코올농도가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할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중국 국가표준중 주류 저장환경 하기와 같이 규정하였으나
1. GB/T 10346-2006 <바이쥬 시험검사 규칙과 표시, 저장, 운송, 저장> 4.3.2의 규정에 따르면, 완제품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고, 청결한 창고중에 보관하며, 창고 온도는 10℃~25℃로 관리한다.
2. GB/T 2757-2012 <증류주 및 조제주>4.4중 알코올 농도가 10%vol이상인 음료주는 품질보증기한 표시를 면제한다.
3. GB/T27588-201l <로쥬(露酒)> 8.3운송과 8.4저장중 완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서늘하고 통품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며 온도는 5℃ ~35℃ 로 관리하여야 한다.
실제로 생산공장에서 출하후 환경온도가 상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1. 여름철 물류차량 컨테이너 환경온도는 40도 이상에 달한다.
2. 일부 농촌의 편의점, 잡화점의 창고 온도가 일년 사시절 25℃~35℃이하 유지가 어렵다.
3. 일부 농촌의 편의점, 잡화점은 에어콘이 설치되어있지 않으며, 하기 전열대의 온도가 보편적으로 35℃을 초과한다.
또 바이쥬, 조제주의 알코올농도 불적합은 물리적인 변화이며,제품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히 상기의 문제는 비고의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인체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알코올농도 불합격 기업에 대하여,<식품안전법>보다 경한 <제품질량법>을 적용하여 벌칙을 재량하면 안되는지요?
A: 1.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의 생산·가공과 판매 및 음식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수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식품영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우선 적용하며, <중화인민공하국 제품질량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류는 식품에 속하므로, 주류의 생산·가공과 판매 및 음식서비스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준수해야 한다.
3. 알코올농도 불적합 원인은 주류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식품안전법 제124조 혹은 제125조에 따라 적절히 재량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