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와 아동식품중 중금속 오염물질 납 제한량 변화

발표일자:2023-08-04 발표 부문:선전 해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 2762-2022)이 2023.6.30일 정식 실시되었다. 금번 수정중 제한량 수정이 제일 많은 유해원소는 납이었다. 특히 납은 영유아와 아동 건강에 리스크가 큰 물질로서, 금번 영유아용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예: 액체유, 과일즙 등) 및 일부분 제품(과일제품 등)의 납제한량을 하향 조절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와 같다.


1. 영유아 아동식품중 제한량의 변화:

1) 영유아조제분유 0.15 mg/kg에서 0.08mg/kg으로 하향 조절

2) 액상 영유아조제유 0.02 mg/kg에서 0.01mg/kg으로 하향 조절

3) 영유아보조식품 2급 분류 유형을 삭제하고, 통일적인 제한량 0.2mg/kg을 적용.


2. 과일제품중 제한량의 변화:

1) 과일제품 1.0 mg/kg에서 0.2mg/kg으로 하향조절

2) (페스트) 제품에 제한량 새로 설정 0.4mg/kg

3) 미짼(과일설탕절임) 제품에 제한량 새로 설정 0.8mg/kg

4) 건조과일 제품에 제한량 새로 설정 0.5mg/kg


3. 유및 유제품 제한량의 변화:

1) 유및 유제품의 제한량을 0.3 mg/kg에서 0.2mg/kg으로 하향조절

2) 생유, 저온살균유,멸균유의 제한량을 0.05 mg/kg에서 0.02mg/kg으로 하향조절

3) 조제유, 발효유의 제한량을 0.05 mg/kg에서 0.04mg/kg으로 하향조절


4. 음료류 제한량의 변화(납의 제한량 단위를mg/L에서 mg/kg으로 변경) :

1) 과일야채즙 음료( 농축 과일야채즙(페스트)제외) 0.05mg/L에서 0.03mg/kg으로 조절

2) 포도즙 0.05mg/L에서 0.04mg/kg으로 조절


5. 기타류(젤리) 중 납 제한량의 변화:

 젤리제품  0.5 mg/kg에서 0.4mg/kg으로 하향조절


수출입 식품 주의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 식품수입업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식품안전표준 GB2762-2022중 규정된 오염물질 제한량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 표준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오염물질 혹은 제한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오염물질은 식품생산과정에서 관리조치를 취하여 오염물질 함량이 최저수준에 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