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신 식품원료 사용량 환산법

발표일자:2023-08-03 발표 부문:국가위생건강위원회

Q: 근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블루베리 플라보노이드를 신식품원료로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권장 섭취량을 “블루벨리플라보노이드함량이40.0% 일 경우, 800mg/일” 이라고발표하였습니다.  또 블루벨리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40.0% 이상일 경우, 실제 함량에 따라 환산한다고 진일보 규정하였습니다.
상술한내용에근거하여, 이왕 신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사용량 환산법을 명확히 하지않은 신식품원료도 블루베리 플라보노이드와 동일하게 농도에 따라 그 사용량을 환산하여도 되는지요?
예1:GABA(γ-aminobutyric acid)의 권장섭취량은 그 함량이20%일 경우,500mg/일 이며, 함량이 20% 이상일 경우 실제 함량에 근거하여 환산한다.
예2: 루테인에스텔의경우, 루테인 디팔미테이트(Lutein dipalmitate)함량이55.8%일 경우 권장섭취량이 12mg/일이며, 그 함량이 55.8% 보다 낮을 경우 실제 함량에 근거하여 환산한다.

A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블루베리 플라보노이드 등 14종의 “3신식품” 공고>(2023년 제3호공고)의 해독중 블루베리 플라보노이드의 권장섭취량은“블루벨리플라보노이드함량이40.0% 일 경우, 800mg/일” 이며, 그 함량이 40.0% 이상일 경우, 실제 함량에 따라 환산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신식품원료의 권장섭취량의 환산법은 동일합니다. 고로 기타 신식품원료도 메인 성분의 실제함량에 근거하여 권장섭취량을 환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