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삼칠등 약재 함유 제품에 대한 감독관리

발표일자:2023-07-31 발표 부문: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Q : 본인은 현장에서 감독관리업무를 진행하는 집법 인원입니다. 근일 삼칠등 약재를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제보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위생부의 보건식품원료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한 통지>(2002년 제51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식품에만 사용이 허용된 원료(삼칠,단삼 등)를 사용하고 보건식품 표시가 없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상술한 제품이 3무제품(라벨에 중량만 표시되어있고, 생산자, 품질보증기한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음), 식품안전표준 불적합, 비 식품원료 사용, 약재 불법 첨가를 주장하는 반면, 판매자는 초급 농산품이라고 주장하며 온라온 판매점에 분말 대리가공, 정제 대리가공을 표시하였습니다. 상술한 제품을 초급 농산품 아니면 사전 포장제품으로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요?

A : 1. <식품안전법> 제2조와 <농산물품질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초급 농산품의 시장유통, 질량안전표준의 제정, 관련 안전정보의 발표와 농업투입품은 반드시 <식품안전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식용이 가능한 초급 농산품은 식용 농산품이며, 상술한 제품이 유통환절에 투입되었을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법>에 적합해야 합니다.

2.  2017년 원 식약총국이 발표한 <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의 비 의약품경영업체가 중약재 경영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복 서한>(2017년 제47호)중 의약품 유통 채널에 투입되지 않은 약재가 지방의 식용전통에 따라 약재의 특성을 강조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는 의약품 경영허가증 취득하지 않아도 되나, 그 효능과 사용량, 사용방법을 홍보해서는 안된다 규정하였습니다.

3. 이상 규정에 근거하여 식용 농산품이 유통단계에 투입되었을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및 <식용농산품 시장판매 질량안전 감독관리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제보 제품의 적법성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행위, 즉 1)판매자가 약재의 효능과 사용량 사용법을 홍보하는지? 2)사전포장제품 정의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