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미 비안된 보건식품 생산허가 관련 동태적인 현장확인검사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정상적인 판매를 허용하는지요? 예를 들면 생산허가변경(품종추가) 관련 동태적인 현장확인검사 과정에서, 생산허가 변경 관련 동태적인 현장확인검사를 위하여 생산된 1롯드 제품이 제품검사에서 합격이 될 경우, 판매 포장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
A: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 제35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시험제작한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상기에서 문의한 시험제작 보건식품을 출시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