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원료목록 영양보충제(2023년 버전)> 중 DHA해조유 추가 관련 QA

발표일자:2023-07-19 발표 부문: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

Q1: <보건식품원료목록 영양보충제(2023년 버전)> 적용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DHA해조유가 2023.6.14일 발표된 <보건식품원료목록 영양보충제(2023년 버전)>에 추가됨은 DHA해조유가 일반식품 원료와 보건식품원료로 모두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지요?

2)<식품안전법>제 75조 중,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열거된 원료는 보건식품 생산에만 사용을 허용하며, 기타 식품의 생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규정 하였습니다. 상기 규정중의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기재된 원료일반 식품원료 범위에 속하지 않고, 보건식품원료 범위에만 해당되는 원료 이해 하여도 되는지요?

3)2021.3.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일반식품원료를 보건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시의 감독관리 관련 문제 해답>에 따르면,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기재된 원료는 그 사용량과 상응한 효능은 보건식품 생산에만 사용해야하며, 기타 식품의 생산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였다. 일반식품에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기재된 원료와 량을 첨가하더라도 그 효능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일반 식품으로 생산 판매하여도 되는지요?

A : <보건식품원료목록 영양보충제(2023년 버전)> 적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n-3계 불포화지방산은 인체 필수 지방산입니다.

2. 음식중의 n-3계 불포화지방산은 총에네르기의 0.5%~2% 여야 합니다.

3. 혈지질(그리세린)의 건강수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 식품에의 사용 관련하여, DHA해조유(DHA Algal Oil)은 신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어(원 위생부 공고 2010년 제3호), 영유아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며, 추천 사용량≤300mg/일(순DHA로 계산)입니다.

영양강화제로 아동과 임산부용 조제분유와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에 사용이 가틍합니다. 보건식품원료목록중의 원료, 사용량과 효능은 반드시 대응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건식품) 원료목록의 제정은 보건식품의 규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며, 등록과 비안 제도의 실시의 양호한 기초 입니다.일부분 일반 식품원료가 보건식품원료목록에 기재되었지만, 보건식품원료목록에는 원료의 명칭을 기재하였을 뿐만아니라, 원료의 사용량과 대응되는 효능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로 보건식품 원료목록에 기재된 원료, 해당되는 사용량과 효능은 보건식품 생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 식품생산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