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식품 화장품의 불합격 통보 관련 확인검사 범위는?
A :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식품, 화장품이 해외에서 불합격 통보가 되는 모든 상황.
Q2 :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이유?
A : 해외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은 식품 및 화장품 생산기업에 대한 확인검사를 통하여, 해외 불합격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불합격 원인을 분석하여, 기업을 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술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제품의 질량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Q3 : 수출 식품 화장품의 불합격 정보 래원은?
A : 수출 식품 화장품의 불합격 정보는 수입국(지역) 정부 감독관리부문의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수입국(지역) 정부기관이 서한의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발송한다.
Q4 : 주요 확인검사 내용은?
A : 1)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업의 기본 현황
2)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식품 및 화장품 수출 정보
3) 불합격 통보를 받은 식품 및 화장품의 질량안전과 위생관리 상황
4) 기타 확인 검사가 필요한 내용
Q5 : 해관의 확인검사 프로세스는 ?
A : 1)불합격 통보에 대한 확인: 해관 담당자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업의 질량 안전정보의 래원과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다.
2) 확인검사 개시 :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관총서가 직속 해관에 지시를 하거나, 직속해관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확인검사 수요를 제출하며, 리스크관리부문이 확인검사 지시를 관할 해관에 전달하여 확인검사 업무를 개시한다.
3) 현장 확인검사 :확인검사팀은 확인검사 지시에 근거하여, 기업의 현장에 진입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확인검사 내용에는 식품 및 화장품 생산기업의 기본 상황, 해관등록정보, 불합격통보를 받은 수출 제품의 롯드 번호, 수량, 규격, 대금, 원료래원 및 관리상황, 불합격통보 식품 화장품의 생산과정, 질량안전과 위생관리 상황 등이 포함된다.
4) 확인검사 결과 분석: 확인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정조치를 제정하여 직속 해관에 보고한다.
5) 확인검사 후의 조치: ①통보된 제품에 질량안전문제가 존재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개정할것을 명령한다. ②불법경영 협의가 존재할 경우 관련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즉 해관은 확인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경고통보를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