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암연구소(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하여, 무당음료 등 아스파탐 첨가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빚어냈다.
하지만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즉 JECFA는 이왕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해도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기타 식품으로부터 아스파담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체중이 70 kg인 성인이 1캔에 아스파탐이 200~300mg 함유된 다이어트 음료를 9~14캔 섭취하여야 상기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할수 있다는 계산이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김치, 핸드폰 복사 등도 2B군에 분류되므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WHO에 따르면, IARC와 JECFA가 '독립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심사를 진행한것이며, IARC가 아스파탐을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JECFA가 아스파탐을 평가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