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감독 발췌검사 실시 세칙>중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영유아용 보조식품(영유아용 곡물보조식품, 영유아용 통졸임보조식품 포함), 영양보충제 등 4개 유형을 특수용도식품으로 분류 하였다.
식품화반넷은 국가 및 지방(성/자치구/직할시/지급시) 각급 시장감독관리국이 발표한 2020.1~2023.6월까지의 질량안전 발췌검사 결과를 자체로 개발한 발췌검사데이터 분석시스템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 분석 하였다.
1. 발췌검사 불합격 현황 종합
2020.1~2023.6월까지의 질량안전 발췌검사 결과, TOTAL 94롯드의 제품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중에는 영유아용 보조식품 74롯드, 영유아용 조제분유 14롯드, 영양보충제(셀륨 단백질정, 특수용도 복합영양식, 임산부용 복합영양보충식등)5롯드,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1롯드가 포함된다.
주요 불합격 항목은 질량 관련 지표 불합격(83건), 식품첨가물 사용 불적합(14건), 라벨표시 불적합(10건) 등이며, 그 중 질량 관련 지표 불합격 비율이 가장 많아, 전체 불합격 원인의 70.34%를 차지하였다.
2. 유형별 상세 불합격 항목
1) 영유아용 보조식품 총 발췌검사 롯드수는 10,818건이며, 불합격 건수는 74롯드로서 합격율이 99.32%였다. 주요 불합격 원인은 비타민 A함량 불적합이 었다.즉 영유아보조식 유기쌀 분말의 비타민A 함량 표준은 14~43μgRE/100kJ이나, 검출치는 2.49μgRE/100kJ으로서 기준 미달이 었다.
2) 영유아용 조제분유 발췌검사 롯드수는 21,910건이며, 불합격 건수는 14롯드로서 합격율이 99.94%였다. 주요 불합격 원인은 식품첨가물 불법첨가로서, 0~6개월 영유아용 분유제품에 바닐린향 첨가 였다.
바닐린향은 식품용 향료로서, 분유제품의 우유향을 농후하게 하나, 중국은 0~6개월 영아용 분유제품에는 모든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하였다.
3) 영양보충제(셀륨 단백질정, 특수용도 복합영양식, 임산부용 복합영양보충식등) 발췌검사 롯드수는 162건이며, 불합격 건수는 5건으로서, 합격율이 96.91% 였다. 주요 불합격 항목은 비타민E 함량 불적합으로, 특수용도 영양식(쇠고기맛)의 비타민E 검출량은 6.06mgα-TE/일로서, 기준 (9.3792~20mgα-TE/일) 미달이 었다.
4) 특수 의료용도조제식품의 발췌검사 롯드수는 404건이며, 불합격 건수는 1건으로서, 합격율이 99.75% 였다. 불합격 원인은 라벨표시 불합격이 었다.
2020.1~2023.6월 까지의 특수용도 식품의 전체적인 발췌검사 합격율은 99.73%로서, 전반적인 식품안전 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여전히 안전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기업은 질량안전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