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 2762-2022)6.30일부터 정식 실시

발표일자:2023-07-03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식품중의 오염물질이란 식품 생산(농작물재배와 동물의 사육 포함), 가공, 포장, 저장, 운송과 판매 과정에서 산생되거나, 환경오염 등 원인으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화학성 리스크 물질을 가르킨다.

구체적으로 유해 원소(가드뮴수은비소)와 공업화학물질(PCBs) 및 식품 생산, 가공과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유기오염물질 (벤조피렌,N-니트로소디메틸아민,MCPD), 식품포장재 기원 오염물질(), 진균의 생장번식과장에서 산생되는 유독 대사물질 (아플라톡신,데옥시니발레놀)등이 포함된다.


신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 2762-2022) 식품중의 , 가드뮴, 수은, 비소, , 니켈, 크롬, 아질산염, 질산염, 벤조피렌,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PCBs, MCPD과련 제한치를 규정하였다.


버전은 구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오염물질 제한량>GB 2762-2017 1호 수정서의 기초상, 응용원칙, 식용부위 정의, 일부분 식품중의 연, 가드뮴, 비소, 수은등 지표에 대하여 보안을 진행하였다. 또 식품중의 주석에 대한 해석, 포장음용수 오염물질 검사방법을 수정하였으며, 별첨1 식품유형중 액체 영유아조제분유의 환산비율을 추가 하였다.


버전 실시일로부터 구버전과 1호 수정서는 폐기되며, 신 버전 실시 이전, 생산된 식품은 품질보증 기한내에 계속적으로 판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