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제품 라벨에 국가 지식산권 로고를 표시해도 되는가?
<광고법> 제9조에 따르면, 광고 중 국가기관, 국가기관 직원의 명칭 혹은 형상을 사용하거나 변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화장품 라벨관리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행정부문, 의료기관, 공익성 기관 및 직원의 명의를 사용 하거나, 초빙한 전문가의 명의, 형상을 사용하여 효능을 증명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미 허가 상태로 라벨에 상술한 로고와 명칭을 함부로 사용 하는것은 국가기관의 명의와 형상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협의가 존재하며, 제품에 사용한 기술 혹은 제품 품질에 대하여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 표시 불적합 행위에 속한다.
Q 2: 순함량이 1 g 미만인 상품의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 과도기간 관리 관련 요구는?
A :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 실시상황 관련 공고>(2023년 제25호)의 규정에 따르면, 순함량이 1 g 미만인 상품은 원 실시 기간(2023.6.1.)의 기초상 12개월의 과도기간을 설정 한다. 과도기간 만료 전 생산 혹은 수입한 상품은 품질보증 기간까지 판매를 허용한다.
Q 3: 청결, 크렌징,물리적인 각질제거 등 시각/후각 등 관능기관을 이용하여 직접적 식별이 가능하거나 은폐, 부착, 마찰 등 방법으로 효능을 나타 내는 제품의 [효능표시] 시스템중 “효능표시 면제”를 선택 후, 일부 특정 효능(예: 민감피부용, 무 눈물 처방, 원료기능 표시) 개요를 입력할수 있는가?
A : 현재 시스넴중 “효능표시 면제”를 선택 후, 여전히 일부 특정 효능(예: 민감피부용, 무 눈물 처방, 원료기능 표시) 개요를 입력할수 있다.
Q 4: 여드름 제거, 주름 제거, 반점 제거 등 린스형 제품 비안시의 주의 사항은?
A : <화장품 등록/비안 시험검사 업무규범>의 규정에 따르면, 여드름 제거, 주름 제거, 반점 제거등 린스형 제품 비안시, 인체 적용시험 안전성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Q 5: 무료 테스트, 증여, 교환등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도 <화장품 라벨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가?
A : <화장품 라벨관리 방법> 제 21조의 규정에 따르면, 무료 테스트, 증여, 교환등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의 라벨도 본 방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