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중 유전자변형 대두유를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

발표일자:2023-06-14 발표 부문: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

제품중 유전자변형 대두유를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

Q:제품에 유전자변형 대두유를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전포장 완제품의 라벨에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A:<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 표시관리방밥>(2017.11.30일 수정판)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품의 직접 가공품은 “유전자변형 XX 가공품(제품)” 혹은 “가공원료가 유전자변형XX”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