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화장품의 정의는?
A: 화장품이란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도포 혹은 분무하여, 청결, 보호, 미화, 수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용화학품을 가르킨다.
그 중 경구, 주사 등 방식으로 미용 효과를 내는 제품은 그 속성에 따라 보건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등 기타 품목에 따라 감독 관리한다.
치약은 사용시 구강점막에 접촉하므로 화장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지만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의 일반 화장품 관한 규정에 따라 비안 관리를 진행한다.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정의에 적합하지만 화장품에 따라 관리하지 않으며, 그중 특수화장품 기능을 표시하는 비누는 특수화장품에 따라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Q2 : 모기 방지/ 기피제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는가?
A: .모기 방지/ 기피제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농약관리조례> 및 <모기방지/기피제 제품인증 관련 농업농촌부 판공청 의견>(농판법서한 (2021) 19호) 에 따르면 농약이란 농업, 림업에 해를 끼치는 질병, 해충, 풀, 쥐와 기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식물, 곤충의 생장을 유의적으로 조절하는 화학합성 또는 생물, 기타 천연물질의 1종 혹은 몇종의 혼합물 및 그 제제를 가르킨다.
제품의 라벨, 설명서에 모기 기피제 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 하였을 경우, 그 유효성분이 화학성분이든 식물기원 성분이든 모두 농약에 속하므로 농약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Q3: 예술 채색회화용 오일 페인트류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는가?
A: 예술, 연극 전용 오일 페인트류 제품 (예: 채색회화용 오일 페인트, 연극 전용 클렌징 오일 등)은 극중의 인물 형상이나 예술 조형 등 특정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상생활의 미화, 수식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제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
Q4: 네일 아트중 인조손톱, 고체 장식물의 접착제로 사용되는 네일용품은 화장품에 속하는가?
A:<”접착 속눈썹용 일본 클렌징 크림"이 화장품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할데 관한 회신>(약감장서한 (2020) 3호) 에 따르면, 속눈섭과 인조 속눈썹을 접착하는 접착제의 사용 목적은 접착으로서 화장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동일한 이유로 네일 아트에 사용되는 인조 손톱, 고체 장식물을 접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네일용품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
Q5: 문신용 칼러크림이 화장품에 속하는가?
A: 문신은 전문인원이 바늘침을 사용하여 컬러를 인체 피부 조직에 주입하여 피부를 착색하는 방법으로 피부에 반영구적인 미화효과를 나타낸다. 상술한 사용 방법은 사용 부위가 인체(피부) 표면이 아니며, 사용 방법도 도포 분무 혹은 유사한 방법이 아님으로 화장품이 아니라고 판정할수 있다.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컬러크림을 일반 화장품으로 비안시 그 사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