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생산기업 주소 변경후 구 포장재를 계속적으로 사용 할수 있는가?

발표일자:2023-05-11 발표 부문:스촨성 시장감독관리국

Q:식품 생산기업이 주소 변경 후 구 포장재를 계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할 경우 그 기간은 얼마 인지요? 신고가 필요할 경우 어느 부문에 신고 하며, 신고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요?

A: 식품 생산기업이 주소 변경 후, 기업의 낭비를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은 소재지 시(주) 시장감독관리부문에 포장재 연장 사용 신청을 하며, 시(주)급 시장감독관리국은 사실 확인 후 ,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에 포장재 연기 사용 보고를 하며,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이 동의후 규정된 기간동안 구 포장재 연기 사용을 허용 합니다.

성급 시장감독관리국은 속지 시장 감독관리국이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독촉하며, 속지 시장 감독관리국은 구 포장재 사용 상황을 추적하고, 신속히 신 포장재로 교체할수 있도록 독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