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탠진 해관은 수입 냉동식품 검역심사허가 신청 요점과 결합하여, 신 버전 <수입 동식물 검역심사허가 관리방법>의 변화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다.
검역심사허가 신청이 필요한 냉동식품 종류는 ?
1. 육류 및 관련 제품(내장, 케이싱을 포함하며,가열 처리 육제품은 불 포함): 돈육, 쇠고기, 가금육, 양고기, 사슴 고기, 당나기 고기 및 돼지, 소, 양 등의 케이싱.
2. 수산물: 양서류, 파충류,수생 포유동물 및 기타 양식 수산물 및 기타 비 가열처리 가공품;
원산지 및 무역국가가 일본인 모든 수산물(각종 심가공 수산제품 포함).
신 버전 <수입 동식물 검역심사허가 관리방법>의 변화점은 ?
1. 검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을 3개월(혹은 1차 유효)에서 12개월(혹은 1차 유효)로 변경.
2. 수입후 장소를 지정하여 생산, 가공, 저장이 필요한 동식물 및 그 제품은 생산, 가공, 저장 기업 정보 및 해관 요구에 적합함을 증명할수 있는 생산, 가공, 저장 능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원 방법중의 “수입 동물의 육류, 내장, 케이싱, 수산물 등 해관총서가 지정한 기업에서 생산, 가공, 저장하여야 할 경우, 신청기업은 지정 기업과 체결한 생산, 가공, 저장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함.
수입 냉동식품 수입시의 주의 사항
1. 사전에 검역심사허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 동식물 검역심사허가 관리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청업체는 무역 계약 혹은 협의 체결전 심사허가 관리 기관에 신청하여 <검역 허가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2. 각종 수입허용 정보의 변화를 제때에 장악하여야 한다.
해관총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입 허용 각종 제품 리스트를 발표하며, 동 리스트에는 수입 허용 국가, 제품명칭, 관련 제품 생산가공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다. 동 리스트는 수시로 변화되므로 수입 업체는 최신 정보를 파악하여 국내 생물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피면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