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용수 위생표준>신 버전 실시 관련 위생검역 요구 변화

발표일자:2023-04-19 발표 부문:연대해관


먹는 물의 안전은 서민 건강의 기본 보장으로서, 국가는 의무적 국가표준의 형식으로 음용수 관련 각종 이화학 수치를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음용수 관련 국가표준이 <생활 음용수 위생표준>(GB 5749-2022)이며, 2022년 발표된 신 버전이 2023.4.1일부로 정식 실시되어, 2006년 구 버전을 교체 하였다.

<국경 위생검역법> 실시 세칙 제107조에 따르면, 국경 해안과 교통 도구 에서 제공되는 식품과 음용수는 관련 위생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고로 중국 해안의 해외 관련 호텔, 출입국 용 교통 도구 에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은 위생검역기관이 발급하는 위생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 해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국경 해안의 음용수 공급업체에 대하여 허가제를 실시한다. 즉 해관 관련 요구에 적합한 업체에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며,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위생허가증을 취득한 음용수 공급업체에 대하여, 해관은 일상 위생감독과 발췌검사를 진행하며, 발췌검사 항목에는 대장균군, 균락총수, 염소 잔량, 색도, 혼탣도, 냄새와 맛,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물질, PH치 등이 포함된다.


버전의 주요 특징:

1. 관능 지표를 더욱 강조. 즉 조류증식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취 관련 지표 2개(2-MIB와 게스오민)를 추가함.

2. 소독 부산물을 더욱 강조. 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Dichlorodibromomethane,dichlorodibromomethane, tribromomethane, trihalomethane, dichloroacetic acid, trichloroacetic acid 등 6개 항목을 비 상시 검사항목에서 상시 검사항목으로 변경.

3. 리스크 요인 변경에 따른 조정. 즉 제초제 아세토클로르를 추가하고, 생산이 이미 금지된 농약을 삭제하는 등 리스크 변화에 따라 검사항목을 조정함.

 

신구 버전의 주요 차이점

1.  4개 항목 지표가 추가

1) 아세토클로르  (Acetochlor): 제초제로서 음용수중의 검출율이 높음.
2) 과염소산염(Perchlorate): 과염소산염과 갑상선질병의 상관성이 있음.
3) 2-methylisopropanol(2-MIB)
4) 게스오민(Geosmin)

         조류 오염 폭팔시 3)~4)번이 발생하며, 냄시 역치가 낮아(10ng/L), 적은량으로도 감지 가능한 냄새가 발생됨.

2.  3개 항목의 지표명칭 수정

        1산소 소모량과망간산 지수 (02로 계산)

         2) 이취와 맛 냄새와 

         3) 암모니아질소→암모니아 (N으로 계산)

3. 지표의 제한치를 조정 혹은 삭제함.

       1) 8개 항목 지표의 제한치 수정(질산염, 혼탁도, 산소 소비량, 유리 염소, 붕소,염화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다이메토에이트).

        2) 13항목 관련 지표 삭제: 내열성 대장균군,클로랄, 황화물, 염화시안,HCH(Hexachlorocyclohexane),파라티온,린덴, DDT,

             포름알데히드, 1, 1, 1-트리클로로에탄,1, 2-디클로로 벤젠, 에틸벤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