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이 자아 검사시 시험검사 관련 자질을 획득하여 하는가?

발표일자:2023-04-19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 총국


 

Q:<식품안전법> 제84조에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관련 자질을 획득 해야만 식품검사 활동에 종사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자아 검사의 경우, 반드시 관련 자질을 획득하여야 하는지요? 혹은 직접 검사를 진행하여도 되는지요?

A: 식품 생산기업은 시험검사 실험실을 구축하여, 생산하는 식품에 대하여 자아 출하검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출하 검사에 사용되는 시설과 설비, 인원관리, 시험검사 조작능력 등은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의 요구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