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통 식의약 문화는 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약재이면서도 식품으로 사용되는 식물이 다수 존재한다.
1. 약식동원 물질의 정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제정한 <전통에 따라 식품이면서도 중약재로 관리하는 물질 목록관리 규정>에 따르면 식용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약전>에 등재된 물질을 약식동원 물질이라고 한다.
약식동원물질은 안전성평가를 거쳐,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중약재자원 보호법>, <야생동물 보호법>,<생태 보호법>등 관련 규제에 적합해야 한다.
2. 약식동원물질 목록:
약식동원물질 목록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발표하며, 동태적관리를 실시한다. 즉 식품안전리스크 모니터링과 감독관리중 식품안전리스크 관련 새로운 과학적근거가 발견될시, 동 목록에 대하여 변경/수정을 진행할수 있으며, 현재 유효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丁香、八角茴香、刀豆、小茴香、小蓟、山药、山楂、马齿苋、乌梢蛇、乌梅、木瓜、火麻仁、代代花、玉竹、甘草、白芷、白果、白扁豆、白扁豆花、龙眼肉(桂圆)、决明子、百合、肉豆蔻、肉桂、余甘子、佛手、杏仁(甜、苦)、沙棘、牡蛎、芡实、花椒、赤小豆、阿胶、鸡内金、麦芽、昆布、枣(大枣、酸枣、黑枣)、罗汉果、郁李仁、金银花、青果、鱼腥草、姜(生姜、干姜)、枳椇子、枸杞子、栀子、砂仁、胖大海、茯苓、香橼、香薷、桃仁、桑叶、桑椹、桔红、桔梗、益智仁、荷叶、莱菔子、莲子、高良姜、淡竹叶、淡豆豉、菊花、菊苣、黄芥子、黄精、紫苏、紫苏籽、葛根、黑芝麻、黑胡椒、槐米、槐花、蒲公英、蜂蜜、榧子、酸枣仁、鲜白茅根、鲜芦根、蝮蛇、橘皮、薄荷、薏苡仁、薤白、覆盆子、藿香、当归、山柰、西红花、草果、姜黄、荜茇、对党参、肉苁蓉、铁皮石斛、西洋参、黄芪、灵芝、山茱萸、天麻、杜仲叶.
3. 약식동원물질의 수출:
기업이 약식동원물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상품에 사용된 구체적인 부위와 상품상태, 상품생산공예 등에 근거하여 그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약용”일 경우, 감독관리부문은 <수출입 약재 검역감독관리방법>에 따라, 검역과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식용”일 경우,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방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식용”용도로 수출할 경우, 관련 감독관리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원료 양식/재배농장 비안
기업은 <비안관리를 실시하는 식품원료품종 목록발표관련 공고>(질검총국 2012년 제149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배/양식 농장의 비안수요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구체적인 비안 프로세스는 <수출용 식품원료 재배양식농장 비안관리규정>(2012년 제56호 공고>에 따르며, 비안후 해관의 식품원료 재배/양식 비안리스트에 등재된다. 현지 해관은 서류심사, 현장검사, 기업에 대한 확인검사등 방법으로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2) 수출생산기업 비안
수출생산기업은 “중국 수출생산기업 비안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현지 해관에 비안을 신청하며, 해관은 서류심사 거쳐, 규정에 적합할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증서>를 발급한다.
3) 일상적인 감독관리
기업은 반드시 완비하고 추적이 가능한 식품안전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지 해관은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식품안전 위생관리체계의 운행상황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상기 감독관리에는 일상적인 감독검사와 년도 감독검사가 포함된다.
기업은 반드시 공급상 평가제도, 입고검사 기록제도, 생산기록 당안제도, 출하검사 기록제도, 수출식품 추적제도와 불합격식품 관리제도를 구축해해야 한다.상술한 기록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해야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은 품질보증기한 만료 후 6개월까지 이다. 품질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제품은, 적어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출되는 식약동원물질의 포장과 운송방법이 식품안전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운송포장에는 생산기업 비안번호, 제품명칭,생산롯드번호와 생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4) 해외에의 추천등록
수입 국가/지역이 해외수출기업 등록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해관은 해당 국가/지역 담당기관에 등록을 추천한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수출기업이 현지 해관에 신청하며, 현재 해관이 1차적인 심사후 해관총서에 추천한다. 해관총서는 기업의 신용도, 감독관리 현황 및 현재 해관의 1차 심사결과 등을 결합하여 해외등록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5) 수출신고전 감독 신청
수출 생산기업과 수출업자는 수출신고 전, 산지 혹은 화물 집중지 해관에 수출전 감독검사를 신청한다. 해당 해관은 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출하합격증명, 수출용 약식동원물질의 가공원료증명서 및 수입 국가/지역의 검험검역규정과 기업의 비안, 일상 감독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현장검사 혹은 발췌검사를 진행한다.
6) 수출발췌검사
현장검사와 감독발췌검사를 거쳐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해관은 합격증명서를 발행하고 수출을 허용한다. 규정에 불 적합할 경우, 기술적 처리를 거쳐 합격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며, 기술적 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제품은 수출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해관의 검역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출입상품 재검방법>(해관총서 제240호령 수정>의 규정에 따라 재검을 신청할수 있다.
7) 리스크 모니터링과 리스크 경고제도
해관은 <국가 수출식품안전감독 발췌검사 년도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수출된 약식동원물질에 안전문제가 존재할 경우, 수출생산경영업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관은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식품안전 주관부문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