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일, 충칭시 의약품 감독관리국은 규정에 따라 이관수속과 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반 화장품(국산제품과 수입제품 포함) 비안 취소 통지를 발표 하였다. 즉
1. 화장품 신제도 발표전 구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된 제품을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신 등록비안 플랫폼으로 이관하지 않은 충칭시 일반 화장품.
2. 2022.6.30일 까지,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신 등록비안 플랫폼으로 비안 만 1년이 된 제품의 년간보고서를 제품하지 않은 충칭시 일반 화장품.
중국의 기타 성시에서도 관련 취소가 예견되오니 화장품 업체는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