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4일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업계 좌담회를 개최하고, 화장품 감독업무에 대한 업계대표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다.
좌담회에는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사,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 정보중심, 국제교류센터 책임자와 업무인원, 중국향료향정 화장품업무협회, 중국 의약품감독관리 연구회, 중국 EU상회 화장품업무팀, 중국미국상회 화장품업무팀, 일본상회 화장품연락회, 대한화장품협회등 업계협회(상회)와 11개소의 화장품기업 대표가 참석하였다.
국가 의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는 화장품 감독 관련 법률법규 수정상황, 기술지지체계 구축 현황, 안전리스크관리 상황등을 소개하였다. 또 국내외 화장품업계협회 대표가 EU, 미국, 한국, 일본등 국가(지역)의 화장품규제를 소개하고, 중국 화장품감독 법률법규의 구축에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회의는 화장품원료관리, 라벨표시, 동물대체시험, 안전리스크평가, 기술심사와 비안관리등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관련 업무사와 직속부분의 담당자가 회의대표가 제출한 문제에 해답하였다.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황궈(黄果)부국장은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하였다. 의약품감독부문은 발전과 안전관계를 잘 조화해야하며, 지속적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완비화하며, 정책해독과 기술지도에 중심을두고, 업계가 신법규 집행 과정에서의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업계협회(상회)는 인솔 작용과 뉴대의 작용을 잘 발휘하여, 화장품관련 규제를 널리 알리고, 업계자율등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기업은 준법 의식, 질량 의식, 브랜드 의식을 높이고, 질량안전 주체책임을 낙실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우수한 제품을 제공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