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게 집법상황 감독 권한이 있는가?

발표일자:2022-11-30 발표 부문: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Q : 시장감독관리국에 식품안전법 위법 협의자를 제보하였을 경우, 제보자는 사건의 피해자와 당사자로서, 집법상황을 감독하거나 시장감독관리 인원과 동행하여 현장을 지적 증명할수 있는지?

A: 시장감독관리 총국의 답복:

1. 현행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의하면, 제보는 시장감독관리국이 위법행위 단서 발견 경로중의 하나이며, 제보 접수후 시장감독관리 부문은 사실을 확인하고, 입법조건을 구비한 사건에 대하여,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2. 시장감독관리국은 법률 법규와 규장중 부여한 권한 범위내에서 집법권을 행사하며, 기타 행정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보자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 부문에 대하여 현장감독을 실시할 권한이 없다.

3.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재심사 혹은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