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제품 주의보

발표일자:2022-11-28 발표 부문:칭도우 해관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빠른기간 내에  체중을 내릴수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이 있다면 반드시 경각성을 높혀야 한다.

이러한 다이어트 제품에는 어패드린(麻黄碱), 카페인 (咖啡因) 불법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신경자극, 무리한 수분 배출, 신진대사 가속등 작용을 함과 동시에 , 제품에 대한 의뢰성과 중독성을 유발 한다. 이런한 제품을 장기간 섭취시, 심장, 신경계통등의 손상을 초래하며, 섭취 중지시 비만상태가 더욱 엄중해지고, 거식증, 우울증등 금단반응이 발생할수 있다.

다이어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혹은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하며, 약물을 남용하며 건강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우편, 휴대 등 방식으로 수입하여, 법률에 저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법 다이어트 제품 규제 법률법규:

1. <의약품 수입 관리방법>

마취의약품, 정신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국가 의약품감독관리부분이 발급하는 마취의약품, 정신의약품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46조: 국경 통과시 개인이 휴대하는 제품 및 우편으로 수출입하는 제품은 개인용과 합리적인 수량을 한도로 해야 하며, 해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7조: 모든 인원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을 사실대로 해관에 신고하고, 해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144조: 식품의 생산 판매 과정 중, 유독 유해한 비 식품원료를 첨가하거나, 식품에 유독 유해한 비 식품원료가 첨가되었음을 알면서도 판매하였을 경우, 5년 이하 유기도형 혹은 구역 처벌을 함과 동시에, 판매 금액의 50%이상, 2배이하의 벌금을 병용 하거나 단독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