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체음료의 정의:
식품원료,식품첨가물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분말, 과립등 형태의 물에 타서 음용하는 고체제품으로서, 풍미 고체음료, 단백질 고체음료, 커피 고체음료, 식물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와 기타 고체음료가 포함된다.
2. 고체음료 관련 신규정 요점
1)제품명칭 관련 요구
① 고체음료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특수식품 명칭과 동일해서는 안된다.
② 라벨의 눈에 띄이는 위치에 식품의 진실속성을 나타내는 명칭, “고체음료” 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③ “고체음료”표시 문자크기는 동일 표시면의 기타 문자보다 작아서는 안된다(상표,도안등에 포함된 문자 포함)
2) 경고정보 표시 관련 요구
① 경고정보 표시 내용: 본제품은 특수의료용도조제식품, 영유아용조제식품, 보건식품등 특수제품을 대체할수 없음
② 표시 대상 범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단백질 고체음료, 식물 고체음료, 특수용도 고체음료, 풍미 고체음료, 식용가능 균종을 첨가한 고체음료 등
③ 표시 관련 요구
최소판매단위의 고체음료 표시의 동일 표시면에 표시하여야하며, 경고용어의 내용을 변경 혹은 수식해서는 안되며, 표시면적은 해당 표시면적의 20%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흑자체를 사용하여야하며, 배경 색상과 선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3) 홍보 관련 요구
① 고체음료는 미성년, 고령자, 임산부, 환자, 영양리스크 혹은 영양불량 인구군에 적합하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② 고체음료는 질병예방, 치료기능, 건강기능과 기타 특정인구군의 특수요구를 만족시킨다는 내용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3. 고체음료 수입시의 주의사항
1) 수입통관시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상 혹은 대리인은 수입통관시 사실대로 진실하게 해관에 신고하여, 신고명칭과 식품의 진실속성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중문표시가 중국의 법률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수입상은 사전 심사를 진행하여 ,사전포장 수입식품의 중문표시가 중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해관 심사에서 불합격일 경우 수입해서는 안된다.
중국해관은 수입통관시 사전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중문라벨의 표시내용이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하지않을 경우, 수입상에게 폐기,반송 혹은 기술처리를 지시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 혹은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