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증정품 관리

발표일자:2022-11-0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소비자에게 증정품을 제공하는것은 목전 판매업자가 흔히 사용하는 판매촉진 방법의 하나이며, 무료로 증정한다는 차원에서 증정품관리를 소홀히 할수있으나, 법률적 각도에서 증정품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에 적합해야하며,생산업자와 경영업자(실체 & 온라인 경영자)는 증정품에대한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증정품의 정의: 매매 거래과정중 증정하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가르키며, 실물, 포인트, 상품권, 할인권등이 포함된다.

증정품 주체책임을 누가 감당하여야 하는가 ?

<최고인민법원의 식품의약품분쟁안건 적용법률 관련 약간문제대하한 규정> 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증정품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한다. 특히 식품, 의약품은 소비자의 인신안전과 연관될수 있으므로, 증정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는 증정품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증정품의 코스트는 사실상 구매한 상품가격에 포함되어있다. 고로  증정품으로 제공한 식품, 의약품의 품질문제로 소비자권인침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비자와 판매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 식품과 의약품의 증정은 소비자에대한 판매업자의 이익양도행위에 해당되므로, 증정품의 품질안전문제로 소비자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한해 소비자는 그 권익을 주장할수 있다.

생산업자와 경영업자(실체 & 온라인 경영자)는 반드시 증정제품에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불합격제품, 국가가 도태와 판매를 명문금지한 제품을 증정해서는 안된다. 경영업자는 증정품제공시 반드시 증정품의 품명, 수량을 표시해야하며, 가격을 표시할경우 동일 경영장소의 현재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증정품의 표시

Ø 증정품이 사전 포장제품으로서 제품과 동일 포장될 경우, 해당 제품표시관련 모든 규정에 적합해야하며, 증정품의 순함량표시는 아래의 임의의 1종 방법을 채택할수 있다.

순함량 500g+증정50g; 순함량 500+50g; 순함량 550g(증정50g).

Ø 증정품과 상품이 동일제품이 아닐경우, <광고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정품임과 증정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품종, 규격, 수량, 기한과 방법을 명기하여야 한다.

Ø 상품을 독립적으로 증정시: “생산일자”, “품질보증기한”등을 확실히 표시하여 소비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Ø 증정품이 식품외의 기타 소비품일 경우 표시는  GB/T 5296.1-2012,GB/T 5296.5-2006과 기타 적용표준에 따라야 한다.

지방의 증정품관련 규정

 각지의 제품관련 질량조례와 소비자권인보호조례중 증정품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

상하이를 예로 <상하이시 제품질량조례>중 생산자와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등 제품질량관련 법률, 법규증 생산,판매를 금지한 제품을 증정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상기 규정위반시, 증정품을 몰수하고 증정품 가격의 50%이하의 벌금을 징수한다.<상해시 소비자권일보호조례>(2014년 수정본>중 경영자가 상품구매, 서비스제공등을 전제하에, 장려,증정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려품, 증정품, 서비스에대한 반품, 교체, 재실시, 수리및 기타 책임을 져야한다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