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임상시험질량관리규범>2022.5.1일부터 실행예정

발표일자:2022-03-31 발표 부문: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 임상시험질량관리규범>2022.5.1일부터 실행예정

2022.3.31일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질량관리규범>(2022년 제28)2022.5.1일부터 실행 예정이다.

규범은 총 966조로 구성되었으며, 중국경내에서 의료기기와 체외진단기기의 등록을 목적으로한 의료기기 임상시험관련 활동은 반드시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중 해외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63: 임상시험신청자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진실성, 법률적합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임상시험신청자가 해외기업일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따라 중국경내의 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하며, 대리인이 의료기기 임상시험신청자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

동 규범발표와 동시에 의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임상시험방안 범문>,<의료기기 임상시험보고 범문>,<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방안 범문>,<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보고 범문>,<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 엄중이상사건보고표 범문>,<의료기기/체외진단기기 임상시험기본문건목록>등을 발표하며, 상기 규범과 세팅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1장 총칙

2장 윤리위원회

3장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4장 연구인원

5장 신청인

6장 임상시험방안과 시험보고

7장 다중심 임상시험 (동일한 임상시험방안에따라 2개이상의 임상시험기관에서 동시에 임상시험 진행)

8장 기록에대한 요구

9장 부칙(각종명사에 대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