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연합으로 발표한 <GB 19295-2021 쾌속랭동 밀가루쌀 및 및조리식품>과 <GB 31607-2021 벌크즉석식품중 치병균제한량> 3월7일부터 정식 실시되며, 상기 2종 표준의 수정 추가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소개한다.
◆ <GB 19295-2021 쾌속랭동 밀가루쌀 및 조리식품>은 <GB 19295-2011 쾌속랭동 밀가루쌀식품>의 수정본으로서, 2011년 버전과 비교시, 표준의 적용범위,술어와 정의, 이화학적 지표, 위생물 제한량등을 수정하였다.
1. 적용범위
본표준은 쾌속랭동 밀가루쌀식품과 쾌속랭동 조리식품에 적용하며, 쾌속랭동 동물성수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정의와 술어:
현재 유행되고 있는 주요 식품유형과 사용되는 원료 및 생산공예에 근거하여,쾌속랭동조리식품을 새로 정의하였으며, 쾌속랭동 밀가루쌀식품과 생제품과 익힌 제품의 정의를 재 수정하였다.
1)쾌속랭동 밀가루쌀식품이란 밀,입쌀,옥수수 및 잡곡중의 1종 혹은 다종 곡물과 그 제품을 원료로, 동시에 속감/부재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가공,성형하여 쾌속랭동한 식품을 가르킨다.
2)쾌속랭동 조리식품이란 곡물,두류,서류, 가축가금육, 알류, 생우유, 수산물, 과일야채, 식용균등의 1종 혹은 다종을 원료로하여, 동시에 속감/부재료를 첨가 혹은 첨가하지 않고 조리, 가공,성형하여 쾌속랭동한 식품을 가르킨다.
3)생제품: 랭동전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제품
4)익힌제품: 랭동전 열처리를 거친 제품.
3. 이화학 지표
과산화치를 이화학지표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즉 동물성식품, 견과류및 씨앗류식품을 속감/부재료로 사용할시, 혹은 유지로 조리한 쾌속냉동밀가루쌀식품과 쾌속랭동 조리식품의 과산화치(지방으로 계산)는 0.25g/100g 이하여야 한다. 유지로 조리한 제품이란 유지함량이 높은 유토우(밀가루 기름튀김), 숴좌빙(밀가루지짐이),복은 밥, 복은 면등을 가르킨다.
4. 식품표시중 즉석섭취와 비 즉석섭취를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GB 31607-2021 벌크즉석섭취식품중 치병균제한량>은 벌크즉석섭취식품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인체건강리스크가 비교적 큰 벌크즉석섭취식품에대하여 치병균항목과 제한량및 검사방법을 규정하였다.
1. 적용범위:
본표준은 벌크즉석식품에 적용하며, 외식서비스업에 제공하는 식품및 공업무균을 요구하는 식품과 가공과 처리를 거치지 않는 1차 농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적용기준
1) 열처리를 거친 벌크 즉석섭치식품: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Bacillus cereus
2) 일부분만 열처리를 하였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은 벌크 즉석섭취식품: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monocytogenes,장염비브리오균, Bacillus cereus
3) 기타 벌크식품: 살모넬라균,황색포도상구균
3. GB 31607-2021 실시중 반드시 아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1) 벌크즉석식품의 생산, 가공, 경영자는 법률법규와 표준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을 진행하여 생산된 제품이 <벌크즉석섭취식품중의 치병균제한량>요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준중에 명기되지 않은 병원균 혹은 병원균 제한량을 제정하지 않은 식품유형에 대하여 관련 식품의 생산, 가공과 경영자는 각종관리조치를 취하여 미생물오염을 오염을 방지하며 질병균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벌크 즉석섭치식품의 생산, 가공 경영자는 관련 식품의 생산경영과정중 최대한 치병균수준과 위해리스크정도를 낮추어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