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영유아조제분유 생산기업 원료및 라벨비안관리방법>관련 의견수렴서

발표일자:2022-03-13 발표 부문: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금일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하이시 영유아조제분유 생산기업 원료및 라벨비안관리방법>관련 의견수렴서를 발행하였으며 2022.3.7-4.7일까지 관련 의견수렴예정이다.

상기 의견수렴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조 정의

본방법중의 영유아조제분유 생산기업의 원료및 라벨비안이란 영유아조제분유 생산업체가 제품출시전 본 방법에서 규정한 프로세스, 조건과 요구에 따라 영유아조제분유에 사용되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제품조합성분, 라벨및 식품접촉재료등 관련 서류를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등록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함을 가르킨다. 생산업체는 반드시 비안서류에 싸인하여야하며 , 비안서류의 진실성, 완정성과 추적가능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5조 직책분담

시급 시장감독관리국은 영유아조제분유 생사업체의 원료및 라벨비안에 대하여 관리와 비안사실에 대하여 감독과 검사를 조직실시한다. 시급 시장감독관리국 특수식품평가기구가 영유아조제분유 생산업체의 관련 비안서류를 접수하며, 구급 시장감독관리국이 관할구역내의 비안사항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며 시장감독관리국이 위탁한 기타 업무를 이행한다.

7조 제품조제성분에 대한 요구

비안하고저 하는 영유아조제분유제품의 조제성분은 반드시 국가 시장감도관리총국의 등록허가를 받아야하며 등록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8조 제출서류

영유아조제분유 생산기업은 비안신청시 시급 시장감독관리국 특수식품심사평가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조제분유 정보등기표

2) 영유아조제분유 조제성분 등록증서

3) 식품원료명칭, 품질요구(복합원료는 각종 조성원료를 명기하여야 한다),생산업체와 공급업체

4) 식품첨가물명칭, 품질요구(복합식품첨가물은 각 조성 식품첨가물과 부원료를 명기하여야 한다)생산업자와 공급상명칭

5) 모든 규젹제품 라벨견본및 사용개시 시점

6) 식품접촉재료명칭, 품질요구, 생산업자와 공급상명칭

7) 검사보고 복사본

비안번호는 SHYPBA(상해시영유아조제분유비안)4위숫자(년도)2위숫자(기업번호)4위숫자(제품순서번호)

방법은 2022.6.6일 실시되며, 유효기간은 2027.6.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