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과대포장 제한요구 식품과화장품>(GB23350-2021)제1호수정안관련 의견수렴서

발표일자:2022-03-13 발표 부문:공업과 정보화부 과학기술사

38일 공업과 정보 과학기술사는 <상품 과대포장 제한요구 식품과화장품>(GB23350-2021)1호수정안 발표하고 오는 46일까지 관련 의견수렴 예정이다.

2021년판 표준에 따르면 상품포장을 공극율, 포장층수,포장원가등 3방면으로 포장에대한 요구를 규정하였으며, 그중의 1개 항목이 불합격일시 과대포장으로 판정하였다. 금번 수정안도 웨이빙, 쭝즈의 포장에 대하여 상기 3방면의 수정요구를 제안함과 동시에 혼합포장관련 규정을 새로 제안하였다.

1. 공극율

공극율=상품판매포장 체적- (내포장체적 X 계수)의 합/상품판매포장 체적X100%

 본 수정안중 웨이빙과쭝즈에 동일 유형의 제품보다 적은 계수를 추가 제정하였다.

원래의 케이크빵등의 계수(12)에대하여 웨이빙의 계수 7.0, 쭝즈 5.0, 기타 12.0로 변경하였다.

2. 포장층수

웨이빙과 쭝즈의 포장층수를 원래의 “ 4층이상이여서는 않됨3층이상이여서는 안됨으로 수정.

3. 포장원가

2021년판 표준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외의 모든 포장의 원가가 제품판매가격의 2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금번 수정안은 웨이빙과 쭝즈의 포장에 귀금속, 홍송등 귀중재료를 사용해서는 않된다” 추가로 규정.

4. 혼합포장요구

수정안에 혼합포장관련 요구를 추가하였음. 웨이빙은 다른 상품과 혼합포장을 해서는 안되며 쭝즈는 그 가치를 초과하는 기타 상품과 혼합포장해서는 안된다” 규정함.

5. 실시예정일자 관련 설명

수정안중 웨이빙과 쭝즈 적용사항은 2022.8.1일부터 실시된다. 실시일전에 생산된 웨이빙과 쭝즈는 그 품질보증기한내에 판매를 허용한다.

기타 식품과 화장품은 원표준중의  2년간의 과도기간요구에 따라 2023.9.1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