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주사관련 소비자리스크 경고

발표일자:2022-03-03 발표 부문:중국의약품감독관리국

필러주사관련 소비자리스크 경고

 

의료미용이란 수술,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외상성 혹은 침윤성 의학기술방법으로 용모와 인체 각부위형태에 대하여 수정과 재조형하는것을 가르킨다.

미용의료기관이란 의료미용진료업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가르키며, 미용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기관활동허가증>을 획득해야만 의료활동을 진행할수 있다.

교차 연결 히알루론산나트륨 겔(Crosslinked sodium hyaluronate gel),콜라겐(collagen)등 필러는 주사기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피부의 진피층 혹은 피하조직에 주입하여야 한다.

필러의 주입에 사용되는 주사침도 반드시 의료기기등록증을 취득한 제품이여야하며,주사침은 외상성과 침윤성을  갖고있으므로 조작실수 혹은 규범적으로 사용하지 않을시 상해를 발생할수있다.

관련 규정에따르면, 필러의 주사는 반드시 자질을 구비한 미용의료기관내에서 관련 임상학과 업무경력을 갖고있는 집법의가 시술하여야하며 의료기기 설명서에 근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미용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세계 주요국가와 지역은 모두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잘못 사용하여 상해적인 결과가 발생하는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개인의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미용기기를 구매,사용하지 말것을 권고한다. 또 의료미용기기 구매시 사전에 의료미용기관의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후 의료미용기기의 기대효과와 가능하게 발생할수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후 이성적으로 의료미용기구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