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총칙>(GB 24154-2015) 제1호 수정서에 따르면, 운동영양식품에 나트륨을 영양소로 특별히 추가할 경우,나트륨 함량 기준 700~1600mg/일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산도 조절제 구연산나트륨(citrate sodium)등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나트륨 영양소를 특별히 첨가한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의 나트륨 함량에 대하여 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운동영양식품 총칙>(GB 24154-2015) 제1호 수정서에 따르면, 운동영양식품에 나트륨을 영양소로 특별히 추가할 경우,나트륨 함량 기준 700~1600mg/일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 산도 조절제 구연산나트륨(citrate sodium)등 나트륨 함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나트륨 영양소를 특별히 첨가한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의 나트륨 함량에 대하여 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