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생산 품질관리규법 >관련 공고 발표 (2022년 제1호)

발표일자:2022-01-07 발표 부문: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2022년1월6일,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생산 품질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감독관리조례>,<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등 법규,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생산 품질관리규법 >을 제정 발표하며, 실행일은 2022년7월1일이다.

  2022년7월1일부터 화장품 등록인,비안인 및 수탁생산기업은 본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생산하여야 한다.2022년7월1일 이전 화장품생산허가를 취득한 기업의 현장시설과 설비등이 본 규범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을시, 2023년7월1일 전까지 개조와 갱신을 완료하여 본 규범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