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7718-2025 제 8.4조항에 따르면 수입 식품의 원산국(지역)표시 관련 규정은 하기와 같다.
1) 1개 국가(지역)에서 획득한 물질은 해당 국가(지역)을 원산국(지역)으로 한다.
2) 2개 이상 국가(지역)가 생산에 참여한 제품은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한 국가(지역)을 원산국으로 한다.
3) 주입 또는 소분한 국가 혹은 지역이 원산국과 불일치 할 경우, 주입 혹은 소분 국가(지역)을 병행 표시해야 하며, 또 원료 혹은 배합 원료의 래원 혹은 생산국가 혹은 지역명칭을 표시할수 있다.
예를 들면
① 모 제품이 A국가(지역)에서 생산 및 포장 되었을 경우, 원산국(지역)은 A국가 이다.
② 모 제품이 A국가에서 생산하여 B국가에서 주입하였을 경우, 원산국은 여전히 A국가이다. 상기의 경우 라벨에 원산국 A국가 외 주입국 B국가를 병행 표시해야 한다.
현재 일부 기업은 중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A국가로 이송하여 포장 후, 원산지를 A국가로 표시하여 국내로 반입한다. 신 규정 시행 이후 상술한 제품을 수입식품으로 홍보할수 없으며, 중국산 제품으로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