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8.1일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30건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제수정 관련 의견수렴서한 (食标秘发〔2025〕5号)을 발표하고 오는 9월26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예정이다.
상기 30건의 제수정을 하고자 하는 식품안전국가 표준중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GB14880의견수렴고의 요점을 식품화반넷은 하기와 같이 종합하였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 GB14880의견수렴고 수정 요점
수정배경: 금번 의견수렴은 동 표준 수정 관련 제3차 의견수렴으로서, 금번 의견수렴고는 2023년 8월에 진행한 제2차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현행 표준과 비교시 금번 의견수렴서한의 제일 큰 변화점은 크게 대중식품과 자주성 식품으로 나누어 영양강화 규정을 규정하고, 사용 가능한 영양소 종류를 최대한 확대하였다. 또 기존의 2차 의견수렴과 비교시 식품유형을 일부 조정하고 일부 영양소 사용규정과 기원 화합물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조정을 진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새로 사용을 허가한 영양강화제를 표준에 납입하였다.
의견수렴서한 요점:
1. 식품을 크게 대중 식품과 자주성 식품으로 나누어 영양강화제 사용기준을 정하였다.
1) 대중식품 영양강화란 소비량이 큰 특정 식품에 1종 혹은 다종 미량 영양소와 기타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민중의 영양결핍 상황을 개선하는 행위를 가르키며, 통상적으로 정부부문이 제안한다.
대중식품 영양강화제 사용 관련 규정은 의견수렴고 부록 A에 수록되었으며, 상기 부록 A에 수록된 대중식품이란 영양강화 우유, 식물유, 입쌀, 밀가루, 간장 등이 포함된다.
부록 A.1에는 중국 주민이 결핍되기 쉬운 대중식품 영양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영양소가 수록되었으며, 부록 A.2는 선택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영양소를 수록하였다.
2) 자주성 식품 영양강화란 대중식품 외의 기타 식품에 자주적으로 1종 혹은 다종 미량 영양소와 기타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민중의 다양한 영양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식품을 가르키며, 통상적으로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자주성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규정은 부록B에 수록되어 있다.
2. 대중식품 영양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한 영양소
1) 저온살균유와 멸균유 혹은 고온살균유를 영양강화유(생유를 원료로 식품 영양강화제만 첨가한 조제유)로 조정하고 영양강화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영양강화제는 비타민D
2) 입쌀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영양강화제는 비타만 B1, B2, 엽산이며
3) 밀가루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영양강화제는 비타만 B1, B2, 엽산과 칼슘이며
4) 간장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영양강화제는 철분임.
3. 대중식품 영양강화에 선택적으로 사용할 영양소 관련 주요 변화점
2차 의견수렴과 비교시 부록 A.2의 대중 영양강화 식품유형에 영양강화 우유를 추가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영양소에 비타민 A, 감마-리놀렌산, 카세인 포스포펩타이드, 타우린, L-카르니틴,락토페린, 이성화 유당을 열거하고 그 사용량을 규정하였음.
4. 자주성 영양강화 식품유형 및 사용을 허용한 영양성분 종류와 사용량
1) 비타민과 미네날은 현행 표준과 비교시 사용가능한 영양소 종류를 확대하고, 첨가량은 리스크평가 결과와 현행표준 및 베이스 함량, 전문가 의견 및 국제표준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2) 기타 신 식품원료, 식품 첨가물 신 품종 등 공고를 통하여 발표된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그 사용량을 명확히 하였다.
3) 식품 영양강화제를 식품 배합원료로 사용시의 함량 관련 요구
식품 영양강화제를 배합원료로 식품 생산에 사용시 그 종류와 사용량은 반드시 최종제품의 영양강화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
5. 사용을 허용한 영양강화제 화합물 리스트
신품종 인증 현황과 업계, 전문가의 의견 및 업계의 실제 사용상황 등에 근거하여 사용을 허용한 영양강화제 화합물 리스트를 수정하였다. 뿐만아니라 특수선식용 식품에 사용을 허용한 일부분 영양강화제와 화홥물 기원에 대하여서도 수정하였다.
6. 식품유형 변화에 대한 설명
조제유를 영양강화유와 기타 조제유로 세분하고, 연유와 그 조제 제품을 농축유 제품으로 수정하고, 가공야채 분류하의 과일 통졸임과 과일 페스트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