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정의 식품명명(食品命名) 원칙 종합

발표일자:2025-07-3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배경 안내:

2025316일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개정된 「식품표시 감독관리방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25)을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2종 신 규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31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식품화반넷은  내용을 하기와 같이 정리 종합 하였으오니 관련 기업은 참조 바랍니다.

1. 기본적인 준수사항  

(1) 식품명칭은 명확하고 선명하여 소비자의 식별과 판독이 용이해야 한다.

(2) 식품명칭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3) 식품명칭은 <통용규범한자표>에 수록된 규범한자로 이용하여 표시해야 하며, 중문번체, 병음과 외국어를 병행 표시할수 있으나, 규범한자 높이 보다 작어야 한다.

(4) 식품은 질병 예방 치료 작용을 명시 혹은 암시하는 해서는 안되며, 일반식품에 보건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해서는 안된다 .

2. 식품명칭 글자체 높이

최대표시면적 X

식품명칭 글자체 높이

비고

X150cm2

1.8mm

① 높이:너비3

② 영양강조표시, 영양기능표시의 글자체 높이는 식품명칭 높이 보다 커서는 안된다.

150cm2<X400cm2

2.0mm

X>400cm2

2.5mm

3. 식품명칭은 반드시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

식품명칭은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규장(規章) 및 식품명칭과 관련된 공고 등에서 규정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명칭 '민트캔디'는 식품의 실질적 속성인 '캔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민트캔디'라고 명명할 수도 있고, 표준의 분류에 따라 '경질캔디(硬质糖果)'라고 표기할 수도 있다.

다만, 기업표준이나 단체표준은 식품명칭의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식품의 실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명칭과 동일한 표시면에 '신규 창작 명칭', '독특한 명칭', '음역 명칭', '지역 속어 명칭', '상표 명칭' 등의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명칭은 실질적 속성을 나타내는 명칭과 인접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글자 높이는 실질적 속성 명칭보다 커서는 안 되고, 동일한 글꼴과 색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4. 식품명칭에 모종 원료 혹은 성분을 언급할 경우

GB 7718-2025에 따르면, 식품명칭에 특정 식품 원료 또는 성분을 언급할 경우, 해당 원료 또는 성분의 첨가량 또는 완제품 내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에서 해당 명칭 및 그 명칭에 포함된 원료 또는 성분의 함량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첨가량 또는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 과실주'의 경우 관련 국가표준이 존재하며, 블루베리의 첨가량에 대해서도 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품 라벨에 별도로 블루베리의 첨가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돼지고기, 가금류 고기, 생선 등 동물성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식품명칭에 가축, 가금류 또는 수산동물의 명칭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해당 원료가 주요 원료여야 한다. 특히 명칭에 단일 동물의 종류만 표시할 경우, 사용된 동물성 원료는 반드시 그 하나의 가축, 가금류 또는 수산물에서만 유래해야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동물 명칭을 명칭에 표시할 경우, 원료의 첨가량이 많은 순서대로 명칭에 나열해야 한다.

식물성 원료로 동물성 식품을 모사한 식품은 명칭에 반드시 '모조(仿)', '채식()' 또는 '특정 식물명' 등의 표현을 포함하여 표시해야 한다.

5. 식품명칭의 적법성은 제품 집행 표준 기타 규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제품에 <블루베리 과실주>(GB/T 32783-2016)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표준의 규정에 따라 블루베리 XX”(: 블루베리 배주) 또는 바로 '블루베리 과실주'로 표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명칭은 기타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체음료 품질안전감독 강화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따르면, 고체음료의 명칭은 이미 발표된 특수식품의 명칭과 동일해서는 안 되며, 제품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식품의 실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인 고체음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고체음료의 글자 크기는 동일 표시면의 다른 모든 문자(상표 및 도안에 포함된 문자 포함)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시사점:

식품명칭의 적합성은 글꼴, 글자 높이, 진실성, 정확성, 오인 유발 가능성, 기타 관련 법규 및 표준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오인 유발 가능성은 글꼴, 글자 색상, 크기, 문장의 의미, 허위 표시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제품에 사용된 원료 구성과 라벨 표시면의 실제 디자인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