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공업과 정보화부 등 식품감독 관련 부처는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중국 <식품안전법> 소폭 수정 예정
수정 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 3가지 이며, 첫째 벌크상태 액상식품(식용 유 등) 도로운송 관련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둘째 상기 규정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하며, 셋째 영유아용 액상 조제유를 등록 관리목록에 납입하고자 하는것이다.
상기 수정초안은 6월 24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이다.
2. 7개 부처 연합으로 <식품공업 디지털 전환 실시 방안> 발표
6월 10일, 공업과 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교육부(教育部),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식품공업 디지털 전환 실시 방안>을 발표하여 디지털 기술의 식품공업 발전 전반에의 융합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27년까지 주요 식품기업의 경영관리 디지털화 보급률을 80%에 달하도록 하며, 규모 이상 식품기업의 핵심 공정 수치제어화율 및 디지털 연구설계 도구 보급률이 각각 75%에 이르며, 스마트공장 10개소 이상을 육성하고 고기준 디지털 산업단지 5개소 이상을 건설하며, 백 개의 디지털 전환 대표적 시나리오 사례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식품공업 디지털 전환 서비스 기관을 양성하여 일련의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디지털 해결책을 형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신세대 정보기술이 규모 이상 식품기업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보급과 적용을 이루어내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식품공업 디지털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 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 류 물질을 식품에 불법첨가 될수있는 비 식용물질 목록에 납입 관련 공고
2025년 6월 28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 위생건강관리위원회는 연합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 류 물질을 식품에 불법첨가 가능한 비 식용물질 목록에 납입하였다.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등 의약품과 그 유도체는 주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되며, 불법업자들은 주류, 압축캔디, 커피 등 식품에 불법첨가하여 “피로회복”, “신장기능 강화” 등 “기능식품”의 명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장기 섭취시 심한 건강리스크를 유발할수 있으며, 식품안전감독의 중점 단속 대상이다.
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가짜저질 물질 혼입 식품 단속 신 방법 제안-<식품 보충 시험검사 방법 공모>
근일 시장감독관리국은 전 사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감독 중점 난제, 특히 소비자 건강리스크가 크고 시험검사 난이도가 높은 가짜 저질 물질 불법첨가 행위 판정 시험검사 방법을 공모한다.
응모자는 지역, 기업, 전문성의 제한이 없으며, 학계간의 합작 및 연구개발을 격려한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신청된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진행하며, 선정된 시험검사방법은 성과 전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실제 감독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식품 산업의 고속 발전과 소비시장의 다원화에 따라 일부 불법업자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더욱 은폐적이고 더욱 복잡한 수단으로 비 식용 물질을 식품에 불법 첨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본 방안(《食品补充检验方法“揭榜挂帅”工作方案》) 은 시장감독관리국이 상술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5.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중 자극성 하제(변비약) 비사코딜(bisacodyl) 및 그 신형 유도체 불법첨가 행위 집중단속
근년 “다이어트” 기능을 표방하는 식품의 위법물질 첨가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민중의 인체건강을위협하고 있다. 근일 후난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다이어트기능을 표방하는 기능식품에 자극성 하제(변비약) 비사코딜(bisacodyl) 신형 유도체 불법첨가 사건을 발견하였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에 비사코딜 및 그 계열 유도체를 불법첨가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하여 <식품중 비스코딜 시클로프로페인카보닐 치환 유도체(Bisacodyl Cyclopropanecarbonyl Substituted Analog) 집법검사방법>, <식품중 비사코딜 및 그 계열 유도체 유독유해 전문가 인정 의견>, <식품중 비사코딜 및 그 계열 유도체 유독유해 인정 의견>등을 작성하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시장감독관리국에 발송하여, 관련 사건의 집법과 재량의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
시험검사기관은 상술한 시험검사방법에 따라 비사코딜 및 그 계열 유도체 불법첨가 관련 시험검사를 진행하며, 시험검사결과는 사건의 정성, 재량 및 범죄판정과 재량의 근거로 이용한다.
6. <보건식품중 클로로겐산 정량법>(GB/T 22250-2025) 10월 1일 부터 발효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 CGA)은 두중잎, 금은화, 국화, 커피등 다양한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폴리페놀의 1종으로, 연구에 따르면 항균, 항염증, 항산화 등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목의 건조함과 불편함을 개선하는 보건식품, 면역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보건식품, 여드름개선과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보건식품의 기능성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신버전 <보건식품중 클로로겐산 정량법>(GB/T 22250-2025)은 보건식품의 시험검사능력과 품질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위하여, 시험검사방법의 적용 범위, 시료 전처리, 크로마토그래피 조건 등 주요 기술 내용을 진일보 보완하였으며, 특히 다양한 제형 제품의 클로로겐산 정량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였다.
7. 전통적인 우수 식품 산지 및 지방특색식품 산업 중점 육성 리스트(1차) 발표
6월 4일, 공업정보화부는 전통적인 우수 식품 산지 및 지방특색식품 산업 중점 육성 명단(1차)을 발표했다. 상기 명단에는 윈납 소립 커피, 시이후(西湖) 용정 차 등 39개의 중점 육성 식품이 포함되며, 유제품 제조, 음료 제조, 양조 공업, 정제 차 제조 등 주요 식품 공업 분야 및 중국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지역이 포함된다.
8. 중국 일본산 수산물 조건부 수입 재개(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140호)
6월 29일 해관총서는 2025년도 제 140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산 수산물 조건부 수입 재개를 발표 하였으며 공고의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
① 금일 부터 일부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한다. 단, 후쿠시마현, 군마현, 토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치바현 등 10개 현·도 산 수산물은 제외 한다.
②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수입을 잠정 중지한 수산물 생산기업은 재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완료된 일로부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식용 수산동물, 그 양식 및 포장기업도 재 등록 신청을하여 등록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중국수출을 허용한다.
③ 일본 수산물 수입 신고시 반드시 일본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 , 방사선물질 검사 합격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중국 해관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할것이며,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거나, 일본 정부가 감독책임을 미 이행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즉기 관리조치를 취하여 중국 민중의 건강안전을 보장할것이다.
본 공고 발표일로 부터 해관총서 2023년 103호 공고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