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산 수산물 조건부 수입 재개(해관총서 공고 2025년 제140호)

발표일자:2025-07-01 발표 부문:해관총서

일본 후꾸시마 핵오염수 방수에 대한 장기간의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인 샘플발췌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었으며, 또 일본 정부의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보장을 전제로, 중국의 식품안전법률법규와 WTO<위생과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의 관련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은 일본 일부 지역산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하기와 같이 공고 한다.

1. 금일 부터 일부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한다.  , 후쿠시마현, 군마현, 토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치바현 등 10개 현·도  수산물은 제외 한다.

2.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수입을 잠정 중지한 수산물 생산기업은 재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완료된 일로부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식용 수산동물, 그 양식 및 포장기업도 재 등록 신청을하여 등록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중국수출을 허용한다.

3. 일본 수산물 수입 신고시 반드시 일본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 , 방사선물질 검사 합격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해관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할것이며,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거나, 일본 정부가 감독책임을 미 이행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즉기 관리조치를 취하여 중국 민중의 건강안전을 보장할것이다.

공고 발표일로 부터 해관총서 2023103호 공고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