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꾸시마 핵오염수 방수에 대한 장기간의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인 샘플발췌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었으며, 또 일본 정부의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보장을 전제로, 중국의 식품안전법률법규와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의 관련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은 일본 일부 지역산 수산물(식용 수생동물 포함)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하기와 같이 공고 한다.
1. 금일 부터 일부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한다. 단, 후쿠시마현, 군마현, 토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치바현 등 10개 현·도 산 수산물은 제외 한다.
2.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수입을 잠정 중지한 수산물 생산기업은 재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완료된 일로부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식용 수산동물, 그 양식 및 포장기업도 재 등록 신청을하여 등록이 완료된 일자로부터 중국수출을 허용한다.
3. 일본 수산물 수입 신고시 반드시 일본 정부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 , 방사선물질 검사 합격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중국 해관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할것이며,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표준에 불적합거나, 일본 정부가 감독책임을 미 이행하였음이 발견될 경우 즉기 관리조치를 취하여 중국 민중의 건강안전을 보장할것이다.
본 공고 발표일로 부터 해관총서 2023년 103호 공고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