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50-2025) 변화 요점 종합

발표일자:2025-03-31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버전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50-2025) 변화 요점 종합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50-2025) (이하 신 표준)은 2027년 3월 16일 부터 정식 실시되며 그 변화요점은 하기와 같다.

1. 적용범위에 계량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을 추가하였다.

표준의 적용범위: 직법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전포장식품의 영양라벨에 적용한다.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사전포장식품과 식품 저장 및 운송용 포장에 영양라벨을 표시할 경우 본 표준을 적용한다. 또 신 표준의 적용범위에 사전포장 혹은 포장재료 혹은 용기에 조제하여 계량방식으로 판매하는 식품을 추가하였다.

신 표준중 특수선식식품 영양라벨의 표시 내용과 표시 방법은 GB 13432을 집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2. 일부분 용어와 정의를 추가 혹은 보완하였다.

표준중 열량과 탄수화물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또 상이한 조건하의 열량과 탄수화물의 계산방법을 규정하였다.또 영양라벨에 표시되는 당은 식품중의 과당, 포도당, 자당, 맥아당, 유당의 총합이라고 명확히 규정 하였다.

단백질, 지방 및 지방산의 정의와 1식분의 참고치의 정의를 추가였다.

3. 의무 표시 내용을 1+4에서 1+6으로 확대하고 주의경고 요구를 추가하였다.

의무 표시 내용에 포화지방(혹은 포화지방산)과 당을 추가하고, 영양라벨하단에 아동과 청소년은 소금과,기름, 당의 과량섭취를 피해야 한다 주의경고를 추가하였다.

4. 권장성 표시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일부분 영양소의 반 올림 간격과 0표시 한계치 NRV치를 수정하였다.

표준은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슘, 철, 아연 등 영양성소를 표시할것을 권장하였다. 또 권장성 표시 영양성분에 n-3계 불포화지방산과 α-Linolenic acid와 EPA, DHA추가하였다. 기업은 자주적으로 권장성 표시 영양성분 함량과 NRV치를 표시할수 있다.

구체적인 변화는 1과 표2를 참조 바랍니다. 


5. 도형, 문자 등 방식으로 보충설명을 진행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열량 관련 설명은칼로리 키로 칼로리(卡、千卡、卡路里)” 문자를 사용하여 설명할수 있으며, 나트륨 함량을 (盐)”으로 , 지방 함량을 기름(油)”으로 묘사할수 있다. 또 <중국주민선식지침> 의 탑도형과 핵심 조목을 인용할수 있다.

6. 비타민A와 비타민D및 유당의 허용오차범위를 수정하였다.

비타민A와 비타민D의 허용오차범위를 “80%~180% 표시치”에서 “≥80% 표시치” 수정하였으며, 유당의 허용오차범위를 “≥80% 표시치”에서 “≤120% 표시치” 수정하였다.

7. 영양라벨표시 면제 범위와 포장면적

영양라벨표시 면제 사전포장식품에 “량식낱알”(간단한 물리처리를 거친 기타 배합원료를 첨가하지 않은 단일 원료 건조품”  추가하였다.

포장면적 관련 영양라벨표시 면제 조건을포장 총면적≤100CM2 혹은 최대 표시면적≤20CM2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의 최대 표시면적≤40CM2으로 수정하여, 총표면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최대 표시면적 관련 요구를 확대 하였다.

8. 일부분 영양성분의 기능표시 방법과 용어를 수정하였다.

“n-3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저감”  영양소 강조표시를 추가하고, 단백질 저감”, “콜레스테롤 저감 삭제하였다.

α-Linolenic acid, , 비타민k, 비오틴, 콜린, 인, 칼륨, 셀륨 등 영양성분의 영양표시 표준용어를 추가하고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등 영양성분의 영양표시 용어를 수정하였다. 또 소금과 지방, 포화지방과 당을 장기간 과량 섭치 관련 경고용어를 추가 하였다.

9. 1식분량의 표시방법을 추가하였다.

“1식 분량의 참고치” 정의를 새로 제정하였으며, 부록중 18종 사전포장식품의 1식분량을 열거하여 기업이 참조 할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성분표에 1식분량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동일 표시면에 1식분량의 질량 혹은 체적을 표시해야 한다.

시사점: 구표준 대비 신표준의 변화가 크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판독의 용이성을 높이고, 영양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표준의 유예기간은 2년이며, 유예기간내에 신표준 규정를 신속히 장악하고 영양라벨을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