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사전포장식품라벨 표시 내용은?
A : 1)식품명칭, 2)원재료표, 3)순함량과 규격, 4)생산업자 혹은 ( and) 경소상 명칭, 주소와 연락방법, 5)생산일자, 6)품질보장기한, 7)저장조건, 8)영양성분표시, 9)식품생산허가증서 번호, 10)제품 집행표준 번호, 11)알레르기물질 등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Q2: 식품명칭에 대한 이해는?
A : 사전포장식품의 명칭은 반드시 식품의 진실속성을 반영해야 한다.진실속성명칭이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이미 설명된 고유의 전용명칭을 가르키며, 식품, 원료, 공예, 식품유형 중의 1종 혹은 다종의 특징을 반영한다.
소비자는 식품의 진실속성 명칭을 통하여 식품의 본질과 유형을 파악할수 있다. 예를 들면 “발효유”의 원재료는 우유와 발효군종 만 포함되며, “발효유”에 당, 과일야채, 곡물, 식품첨가물 등 기타 부원료를 첨가하였을 경우, “풍미 발효유”로 명명해야 한다. “풍미 발효유”의 유 함량은 80%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유 함량이 80% 미만일 경우 “유함유 음료”로 명명해야 한다.
Q3: 원재료표 읽는 법은?
A : 식품가공 과정에 첨가되었고, 최종 제품에 존재하는 모든 원부재료와 식품첨가물은 원재료표에 첨가량의 아래순(첨가량이 2% 이하인 원료는 아래순에 따라 표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표의 색인어 “配料”or“配料表”의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다. 식품라벨에 문자형식으로 식품의 모종 원료 혹은 성분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경우 , 해당 원료 혹은 성분의 첨가량 혹은 성분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4: 알레르기물질 표시법은?
A :사전포장식품에 글루텐을 함유한 곡물, 갑각류, 어류, 알류, 락화생, 대두, 유, 견과류 등 식품 및 그 제품을 원료로 할 경우, 원재료표에 굵은 글자체 혹은 원표밑에 아래선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강조 표시하거나 알레르기물질 주의용어를 사용하여 알레르기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Q5: 신버전 7718의 일자표시 관련 변경 내용은?
A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사전포장식품에는 반드시 생산일자와 품질보증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생산일자는 최종제품이 완성된 일자를 가르키며 포장 혹은 주입된 일자를 포함한다. 품질보증 일자는 라벨에 표시된 저장조건하에서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을 가르킨다.
식품랑비를 줄이기 위하여 , 신 버전 7718 중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보존기한(消费保存期)”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참조할수 있도록 한다. 또 소비자의 해독 편리를 위하여 년월일의 형식으로 품질보증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Q6: 디지털 라벨이란?
A : 디지털 라벨이란 QR코드 등 정보화 수단을 이용하여 식품 정보를 전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핸드폰 등 이동설비를 이용하여 식품라벨의 QR코드 스캔하여 식품라벨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킨다. 디지털라벨은 라벨표시면의 제한을 벗어나, 확대, 음성 메세지 , 동영상 등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식품정보를 획득할수 있다.
Q7: 신 버전 중 “0첨가”, “무첨가” 표시 금지 원인은?
A : “0첨가”, “무첨가” 는 생산과정에 대한 묘사로서 최종 제품에 해당 원료 혹은 성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과즙음료 라벨에 “자당 무첨가”를 표시하였을 경우, 자당은 당의 일종일 뿐이며 해당 과즙음료는 대량의 당을 함유하고 있다. 또 “감미료” 무첨가 표시를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인할수 있다.
상기와 같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위하여, 신버전GB 7718 실시 후, “0첨가”, “무첨가” 등 용어를 사용하여 식품 원부료에 대하여 강조표시를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Q8: 강조표시를 허용하는 영양성분은?
A : 소비자는 식품의 진실속성을 알기 위하여 원재료표, 영양성분표 등 식품라벨 정보를 잘 열독해야 한다. 원재료표를 통하여 식품에 사용된 원료, 식품 첨가물 사용 진실 상황을 파악할수 있으며, 영양라벨을 통하여 식품의 영양정보를 파악할수 있다.
또 고 단백, 고 식이섬유, 저지방, 저트륨, 저당, 혹은 무당 표시를 할수 있으며, 강조표시를 할 경우 함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