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정책 한눈에 보기 (2024.12월)

발표일자:2025-01-10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4년 12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 등 부문은 일련의 식품안전감독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식품화반넷은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종합 정리하여 식품 관련 기업의 중국 식품규제 동향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11종 3신식품 심사허가 공고(2024년 제6호) 발표 (2024.12.1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심사평가부문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아래의 11종 물질을 3신식품로의 사용을 허용하였음.

신식품원료 1종

금화차 배양물 금화차 잎을 원료로, 소독, 유합조직 유도, 배양, 수집, 건조, 분쇄 등 공정을 거쳐 만들어짐. 지표성분은 플라보노이드, 차 폴리페놀 임.

 

식품첨가물

신품종 8종

식품공업용 효소제제 신품종 3종Glucoamylase, Serine protease,Lipase

식품용 향료 신품종 1종: 4-Hydroxy-2,5-dimethyl-3-(2H)-furanone

식품영양강화제 신품종 1종2’-fucosyllactose,생산균주가 상이함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확대 2종시클라메이트와 스테비아

영양강화제 사용범위 확대 1: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 2종

1,3,5-Trimethyl-2,4,6-tris(3,5-di-tert-butyl-4-hydroxytolyl) benzene(CAS:1709-70-2)

Poly(3-hydroxybutyrate-co-3-hydroxyhexanoate)(CAS:147398-31-0)

상기 2종 물질의 비닐에의 사용을 허용 

http://www.nhc.gov.cn/sps/s7892/202412/c8baf921bd574b95935fed93dfa5f1d0.shtml

2. 시장감독관리총국 <(가금)알류제품 생산허가 심사세칙> 수정안 관련 의견수렴중 (2024.12.11)

상기 수정안은 허가범위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조정 후의 허가범위에는 재제조 알류제품(절임 알류 등 11종), 건조 알류제품(난황분말 등 6종) , 액체 알류제품(전난액 등 4종), 랭동 알류제품(랭동 난황 등 4종), 열응고 알류제품(계란두부, 계란푸딩 등7종), 기타 알류제품(상술한 품종 외의 제품) 등이 포함된다.

수정안은 알류제품 생산허가 관련 생산장소, 설비시설, 설비분포와 공정흐름, 인원관리, 시제품검사 등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2025년 1월11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 예정이다.

https://www.samr.gov.cn/hd/zjdc/art/2024/art_ccb76513424149809170b160d45fc64a.html

3. 시장감독관리총국 <배달음식 낭비 방지 규범홍보 지침> 발표(2024.12.5)

지침은 음식 배달판매 상가의 판매행위를 규범화하여 배달음식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을 선호하고 낭비를 반대하는 사회풍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지침은 원료와 완제품 낭비를 줄이고, 배달 제공 음식의 질량을 높이며, 배달 제공 최저금액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도록 하였다. 또 폭음폭식을 유도하는 라이브 혹은 동영상의 제작과 발표를 금지하도록하여 업계의 건강발전을 도모 하도록 한다.

https://www.samr.gov.cn/wljys/gzzd/art/2024/art_9f7f0e5140024c1588773adaf4ef3581.html

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통용지침>과 <식품안전 집법처리 지침(1)> 발표(2024.12.23)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의 집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N”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체계 (즉 사건조사처리 통용지침 1건+ 집법처리 지침 N건)를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음으로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통용지침>과 <식품안전 집법처리 지침(1)> (이하 2종 지침으로 간략)을 발표하였다.

상기 2종 지침은 식품안전 집법업무의 공구서와 업무지도의 역할을 하며,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식품안전 행정처벌사건 조사처리에 참조할수 있으나, 사건처리결정의 직접적인 법률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식품안전 위법사건 조사처리 통용지침>은 식품안전사건조사처리 절차, 규범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식품안전 집법처리 지침(1)>은 라벨, 설명서 하자 등 6종의 각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의 특징, 조사내용 등을 규정하였다.

통용지침 : 시장감독 행정집법 절차와 각 단계요점 즉 사건의 출처, 단서 분석과 입건, 준비단계, 조사와 증거획득, 안건조사 총결보고, 사건의 심사, 처벌고지, 진술항변과 청취,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처리, 처벌결정, 송부, 집행과 결속, 당안보관 등 13단계의 내용이 포함된다.

집법지침(1) : “벌크식품 무허가 경영” “경영허가증 주체업태 무허가 변경” “허가증 유효기간 경과” “라벨이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GB 7718)에 불적합” “라벨과 설명서 하자”등 6종의 지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 집법 관련 지침으로서, 위법행위의 특징, 조사내용, 사건의 정성(定性) 및 처벌, 관련 문제분석 등 4종 각도의 내용을 종합하였다. 

https://www.samr.gov.cn/xw/zj/art/2024/art_748dab527b7143989e4b31dda04e6449.html

5.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중 동물원성 성분 정성 검측>등 13종 식품 보충 시험검사방법과 2건의 수정서 발표(2024.12.25)

상기 시험검사방법에는 식품중 동물원성 성분 정성 검측(BJS 202401) 외, 당면중 식물원성 성분의 측정(BJS 202410),  식품중 cannabinol(CBN), cannabidiol(CBD), tetrahydrocannabinol(THC) 측정(BJS 202413) 등 내용이 포함된다.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spcjs/art/2024/art_cef87536a3b840e5bc255116cd48cca6.html

6. 농업농촌부 <생돼지 도축장 지정 설치 심사규정>발표(농업농춘부 령 2024년 제2호), 2025년3월1일 부터 실시 (2024.12.13)

생돼지 품질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국은 돼지 도축장 지정 설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허가된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생돼지를 도축해서는 안된다.

상기 규정은 18조로 나뉘며, 돼지 도축장 지정 설치 심사업무 관련 직책분공, 심사프로세스와 제출서류, 휴업 및 업무 중지 혹은 재 개업 관련 규정, 감독관리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http://www.moa.gov.cn/gk/nyncbgzk/gzk/202412/t20241224_6468466.htm

7. 농업농촌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응급 실시방안 (제6판)> 발표(2024.12.20)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보다 정확히 대처하고.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년의 예방실천과 목전의 예방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응급 실시방안 (제6판)>을 발표하며, 제6판 발표와 동시 제5판을 폐지된다.

http://www.moa.gov.cn/govpublic/xmsyj/202412/t20241227_6468604.htm

8. 시장감독관리총국 <종횡 경영업자집중 심사 지침 발표 >(2024.12.20)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실시 이래, 반독점 심사기관은 3000여건의 종횡 경영자집중 사건을 심사하였으며, 충분한 종횡 경영자집중 심사경험을 누적하였다.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 표준 관련 규정><경영자집중 심사 규정> 등 규제에 근거하여 조항과 안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정하였다. 본 지침은 중국 경영자집중 심사 실천경험과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인수합병 심사규칙을 결합하여 종횡 경영자집중 심사 프레임을 작성하였다. 또 경쟁 관련 분석과 경쟁에 영향주는 요인 등 내용을 결합하여 심사실천중의 문제점과 인수합병 영역의 새로운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침의 제정은 중국 반독점 제도와 경영자집중 심사규칙을 완비화하여, 경영주체의 인수합병에 보다 좋은 제도환경을 제공하고, 경영자집중 심사 업무의 통일성, 규범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이다.

https://www.samr.gov.cn/xw/zj/art/2024/art_733801927aa54e569dff1b7f022e3ad4.html

9. 시장감독관리총국 <녹색제품 인증과표시 관리방법 >수정안 관련 2차 의견수렴서 발표 (2024.12.4)

<녹색제품 인증과표시 관리방법 >수정안 관련 2차 의견수렴서는 녹색제품 인증과표시의 정의, 적용범위, 원칙과 방침 등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즉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무원 관련 부문 및 지방 시장감독관리부문이 녹색제품 인증과표시 관리방법 체계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녹색제품 인증과표시체계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녹색제품 인증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https://www.samr.gov.cn/hd/zjdc/art/2024/art_6890b81bf34a45618122f4569693c3fb.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