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해관총서 제248호 령) 수정 관련 의견수렴고를 발표하고 2025.1.3~2.19일 까지 관련 의견 수렴예정이라고 발표함.
수정배경:
2022년 1월 1일 현행 등록규정 실시 이래, 170개 국의 9만 여소의 기업이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획득 하였다.
중국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식품 무역량과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금번 수정은 수입식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고,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실시 이래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수정내용:
1. 해외 국가(지역) 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인가 관련 조항을 단독으로 설정
현행 규정 중 해외 국가(지역) 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인가를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규정 하였으며,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해관총서의 동등성 평가와 심사를 통과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금번 초안은 해관총서와 해외 국가(지역)이 체결한 합작협의(식품안전 합작협의, “인증받은 경영자”(AEO) 상호인증, 중국 기타 정부부문과 체결한 식품안전합작을 포합한 기타 협의, 연합성명 등) 도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가 조건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가와 등록방법을 연결시켜 , 현재의 등록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될 예정임.
1) 해외 국가(지역) 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중국 해관의 인가를 획득하였을 경우, 해외 국가(지역) 의 주관당국이 추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 리스트( 대량 추천할수 있음)에 대하여 해관은 직접 등록을 허가하고 등록번호를 발급함. 단 중국해관은 상기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대하여 발췌검증검사 권리를 보유하며, 등록규정에 불적합할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리스크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지역)의 체계인가를 종지할수 있음.
2) 식품안전관리체계 인가를 획득하지 못한 해외 국가(지역)의 식품생산기업은 자체 혹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해관총서에 등록신청을 해야함. 그 중 <정부부문의 추천서를 제출해야하는 식품목록>은 일반 신청서류 외 소재국(지역) 주관부문이 기업에 대한 심사검사보고서,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함. 현행 추천 등록 제출서류와 기본상 일치 함.
3) <정부부문의 추천서를 제출해야하는 식품 목록>에 열거된 품목이 18종에서 11종으로 변경 예정
(1) 육류 및 그 제품, (2)케이싱, (3)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4)알과 알제품, (5)소가 들어가 면식,(6) 입쌀(새로 추가된 품목), (7)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8)견과와 씨앗류, (9)건과, (10)유제품과 (11)수산물을 보류하고, 벌꿀제품, 식용유지와 유료작물, 식용곡물(입쌀 제외), 신선 혹은 탈수 야채 및 건조콩, 조미료, 미 로스팅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선식 및 보건식품은 목록에서 배제 예정.
3. 식품위생안전 관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만 재 등록이 필요한 상황으로 명확히 함.
이왕 생산장소 이전, 법정대표자 변경, 소재국이 부여한 등록코드 변경 등도 재 등록상황으로 규정하였으나,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각도에서 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만 재 등록 하도록 규정.
4. 연속등록 관련 시간 제한을 취소함
현행 규정중 “등록기한 만료 전 3~6개월 내에 원 등록신청 경로를 통하여 해관총서에 연속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중의 “만료 전 3~6개월”이라는 기한을 취소함.
5. 이왕 분쟁이 존재했던 해외생산기업 등록이 면제되는 상황을 명확히 함
초안 중 , 우편, 택배, 코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유람객이 휴대방식으로 입경하는 식품, 샘플, 선물 ,증정품, 전시품, 원조, 면세 경영 식품, 주 중국 영사관 및 그 인원이 휴대하는 공용, 자아용 식품의 해외 식품생산기업은 등록을 면재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