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총서 수입 수산물과 수입 냉동과일 검역요구 완화

발표일자:2024-11-25 발표 부문:중국해관총서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최신 최적화 정책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과 수입 냉동과일 검역에 대하여 하기의 완화조치를 취한다.

1. 중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동물유지, 해양식물제품(냉장, 냉동 제외), 건조 부레에 대하여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한다.

2.  품종의 수산물이 검역진입허가를 획득하였을 경우, 동 품종의 식용가능부위(예 내장)도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한다.

3.  품종 수산물의 신선냉장제품이 검역진입허가를 획득하였을 경우, 동품종 기타 비 신선냉장 가공방법으로 가공된 제품도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한다.

4. 냉동과일제품에 대하여 향후 검역진입허가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상기 조치는 리스크정도가 낮은 수산제품에 대하여 복잡한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함으로써, 수입무역의 편리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냉동과일에 대한 검역진입허가를 면제함으로써, 냉동 두리안 등 현제 주목을 받고있는, 냉동과일제품 수입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