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4년 9월 6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GB 23350-2021 <상품 과대포장제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 제2호 수정서류 관련 QA 를 발표하였다. 식품화반넷은 국가표준 GB 23350 및 제1호 수정서류 내용을 종합하여 본 GB 23350-2021 <상품 과대포장제한 요구 식품과 화장품> 관련 QA 종합집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일부 발췌 소개한다.
Q1: GB 23350-2021의 적용 범위와 본 표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는 상품은?
A :1)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식품(벌크식품 포함) 과 화장품 및 수입 식품과 화장품의 판매포장에 본 표준을 적용한다.
2)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식품과 화장품에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운송포장에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출하 가격이 제로이고 “증점품 혹은 판매용이 아님”으로 표시된 제품에는 본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Q2: 건강기능식품의 K치의 확정법?
A : 페스트형, 분말형 등 (정제, 캡슐, 과립제, 액상 등 건강기능 식품 형태가 아니며, 또 음료, 주류, 과자류, 캔디류, 케익류, 액체유 등 일반 식품형태가 아닌 제형) 건강기능식품은 그 주요성분에 해당되는 일반식품 유형에 근거하여 K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일반식품중 해당 유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타 식품의 K치(K=10)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Q3: 팩류 화장품의 K치의 확정법?
A : 팩류 화장품은 내용물의 성상에 근거하여 즉 일반 액상성상 혹은 페스트성상으로 구분하며 ,그 K치는 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