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로고 규범표시 지침>발표

발표일자:2023-12-22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로고는 법에 따라 등록 혹은 비안된 제품에만 표시 가능한 보건식품 전용 로고이며, 보건식품 최소 판매 포장의 주요 표시면의 좌축 상단에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요 표시면의 면적>100cm2 경우 제일 넓은 폭이 2cm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주요 표시면의 면적≤100cm2 경우 제일 넓은 폭이 1cm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보건식품 로고는 최소판매 포장에 표시해야 뿐만아니라 보건식품의 생산경영장소와 전문 구역 전문 매대 보건식품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지침은 로고의 도안, 색상은 이왕의 규정을 따르며, 로고의 프레임과 도형 비례척 등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