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 로고는 법에 따라 등록 혹은 비안된 제품에만 표시 가능한 보건식품 전용 로고이며, 보건식품 최소 판매 포장의 주요 표시면의 좌축 상단에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주요 표시면의 면적>100cm2일 경우 제일 넓은 폭이 2cm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주요 표시면의 면적≤100cm2일 경우 제일 넓은 폭이 1cm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보건식품 로고는 최소판매 포장에 표시해야 할 뿐만아니라 보건식품의 생산경영장소와 전문 구역 전문 매대 및 보건식품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본 지침은 로고의 도안, 색상은 이왕의 규정을 따르며, 로고의 프레임과 도형 비례척 등을 진일보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