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발표된 중국 식품업계 감독정책 종합

발표일자:2023-12-07 발표 부문:식품화반넷

2023년 11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국가 식품안전리스크평가중심, 공업과 정보화부 등 부문이 발표한 식품업계 감독관리 정책을 식품화반넷은 아래와 같이 정리 종합 하였으오니 관계자 여려분들의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1. 당삼 , 철피석곡 등 9종의 물질을 약식동원물질(식품이면서도 의약품인 물질) 목록에 등재

당삼, 육종용, 철피석곡, 서양삼, 황기, 영지, 산수유, 천마, 두종입 등 9종의 물질을 약식동원물질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적정량을 섭취할것을 권장 하였다. 또 임신부, 수유기 부녀와 영유아 등 특수 인구군의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

2.  버전 <식품안전표준 관리 방법> 이 발표하였으며, 2023.12월 부터 정식 실시

방법은 7장 45조로 구성 되었으며, 제1장 총칙은 표준의 제정원칙, 각 부문의 직책과 식품안전국가표준에는 식품안전국가표준과 식품안전 지방표준이 포함 됨을 명확히 하였다. 제2~5장은 국가표준의 제정 프로세스와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6장은 지방표준 비안 관련 내용을 규정 하였다.

3.  <특수용도 식품중 아미노산관리 관련 공고> 발표

영유아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 영아조제식품, 운동영양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에 20여종 아미노산을 식품영양강화제로 사용을 허용 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제정 하였다.

4. 파라과이차(마테차) 등 9종의 물질을 “3신 식품”으로 공고

금번 공고된 물질에는 파라과이차(마테차), 효모단백, 카데킨등 3종의 신식품원료와, 식용탄닌, ethyl acetate등 2종 사용범위를 확대한 식품첨가물과 4종의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이 포함되었다.

5. 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 (의견수렴고)>에 대하여 의견 수렴 진행중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방법>의 순리로운 집행을 추진하고, 각지의 식품경영허가의 규범적인 실시를 지도하기 위하여, 구 버전 <식품경영허가 심사통칙 (시행)>에 대하여 수정 보안을 진행하여, 본 의견수렴고를 제정하였으며 ,전사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것임.

6.  <영아아용 액체우유 생산허가 심사세칙(의견수렴고)>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중

영유아용 액체우유 관련 생산허가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원부재료 관련 규정 , 생산공예와 청결구역 동태관리 규정, 멸균설비와 멸균효과 검증 규정, 출하검사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였다.

7.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Homopolymer of 11 amino undecanoic acid 관련 의견수렴중

이왕 상기물질을 고무, 도료와 코팅층 등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첨가제로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금번 사용범위를 비닐 수지로 확대하고자 하는것임. 

8.  <최고인민법원의 식품의약품 징벌성 배상 분쟁안건 심사 중 법률 적용 관련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의견수렴고)>에 대한 의견수렴중

9.  <특수식품등록 신청중 결원 접수 수용 업무지침(의견수렴고)>, <접수대청 서비스 규범(의견수렴고)> 관련 의견수렴 진행중

행정 허가의 규범화, 편리화와 표준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의견수렴고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의견수렴중임.

10. <과대포장 제한 관련 규정 식품과 화장품> 의무적 구가표준 제2호 수정서(제2차 의견수렴고) 관련 의견수렴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