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조사처리란 식품에 대한 전리조사를 통하여, 화학적인 효능과 미생물적인 효능으로 발아 억제, 성숙 연장 혹은 촉진, 살충, 살균, 멸균과 방부 등 목적을 달성함을 가르킨다(<GB18524-2016 식품조사가공 위생규범>중의 정의).
1. 조사처리에 이용되는 선종:
60Co혹은137Cs 방사선 핵종이 산생하는 γ선, 전자가속기가 산생하는 에네르기가 5 MeV 이하인 엑스선, 전자가속기가 산생하는 에네르기가 10 MeV 이하인 전자선.
2. 해충의 재차 침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 수분함량 식품(예 곡물, 두류, 탈수식품 및 기타 유사제품)에 대하여 재조사처리를 할수 있는 외, 중복조사처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3. 조사처리 허용대상 식품과 흡수선량 기준
적용 식품안전국가표준 | 조사처리 대상 식품 | 흡수선량 기준 |
<열처리 가축금육류 조사처리 위생표준> (GB 14891.1-1997) | 열처리를 거친 돈육, 쇠고기, 양고기,토끼육,염장 오리, 구운오리,구운닭,염장 닭고기 | ≤8KGY |
<화분 조사처리 위생표준> (GB 14891.2-1994) | 옥수수, 메밀, 수수, 참깨, 유채, 해바라기, 자운영의 꿀기원 순꽃가루와 혼합꽃가루 | ≤8KGY |
<건조 및 절임 과육 조사처리 위생표준> (GB 14891.3-1997) | 땅콩, 계원, 공심련, 호두, 생아몬드, 대추, 복숭아포, 살구포, 산사포 및 기타 약과류 | 0.4~1.0KGY |
<향신료류 조사처리 위생표준> (GB 14891.4-1997) | 모든 향신료 | ≤10KGY |
<신선과일, 야채류 조사처리 위생표준> (GB 14891.5-1997) | 감자,양충,토마도,사과등 17종 | ≤1.5KGY |
<돈육 조사처리 위생표준> (GB 14891.6-1994) | 선모충 돈육 | 0.65KGY |
<냉동포장 가축금육 조사처리 위생표준> (GB 14891.7-1997) | 돼지,소,양,닭,오리등 냉동포장육 | ≤2.5KGY |
<두류,곡물류 및 그 제품 조사처리 위생표준>(GB 14891.8-1997) | 두류,곡물 및 그제품 | 두류:≤0.2KGY 곡물: 0.4~0.6KGY |
4. 조사처리 식품 라벨링 표시
1) 조사처리 표시 대상 식품:
(1) 조사처리를 거친 임의의 원부료를 원료로하는 사전포장식품
(2) 조사처리를 거친 사전포장 식품
2) 조사처리 표시 방법(GB 7718-2011 식품안전국가표준 사전포장식품라벨통칙):
(1) 전리복사선 혹은 전리에네르기 처리를 거친 식품은 식품명칭 부근에 “조사처리식품(辐照食品)를 표시해야 한다. 예: 조사처리를 거친 닭발은 식품명칭 부근에 “조사처리식품(辐照食品)을 표시해야 함.
(2) 전리복사선 혹은 전리에네르기 처리를 거친 모든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원재료표에 표시해야 한다. 예: 라면에 조사처리 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재료표에 “모모원료는 조사살균기술처리를 진행하였음”을 표시해야 한다.